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기타
HS 200899중국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45% (FTA 협정세율 - 중국, 200899100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ginger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 zh_hant其他方式調製或保藏之薑
- zh_hans其他方式调制或保藏之姜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008991000 | 포도 |
| 2008992000 | 사과 |
| 2008993000 | 팝콘 |
| 2008994000 | 염장초피 |
| 2008995010 | 김 |
| 2008995090 | 기타 |
| 2008999000 | 기타 |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0089910---荔枝罐头
- 20089920---龙眼罐头
- 20089931----调味紫菜
- 20089932----盐腌海带
- 20089933----盐腌裙带菜
- 20089934----烤紫菜
- 20089939----其他
- 20089940---清水荸荠(马蹄)罐头
- 20089950---姜制品
- 20089990---其他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Sweet Potato, cooked, dried and powdered; Steamed Sweet Potato Powderㅇ 껍질을 제거하고 증숙한 고구마를 절단하여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
- Prepared edible seaweeds; 고항데스요; gohandesuyoㅇ 파래 35.5%, 간장 34%, 물엿,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상, 해산물추출물, 조미료(아미노산 등), 안정제(타마린드), 캐러멜색소, 한천을 혼합하여 자숙, 살균, 냉각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80g) - 용도 : 식용(직접 섭취, 다양한 요리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
- Lotus root preparation; SALTED LOTUS ROOTS껍질을 제거한 연근을 슬라이스(두께 약 5~6mm)하여 열처리한 후 정제수, 정제소금, 구연산, 비타민C, 보존료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볶음, 조리, 튀김, 샐러드 등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중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세율 - 중국 | FTA RCEP - 중국 |
|---|---|---|---|---|---|
| 2008991000 | 포도 | 45% | 45% | 45% | — |
| 2008992000 | 사과 | 45% | 45% | 45% | — |
| 2008993000 | 팝콘 | 45% | 45% | 9% | 22.5% |
| 2008994000 | 염장초피 | 45% | 45% | 18% | 30% |
| 2008995010 | 김 | 8% | — | 7.2% | — |
| 2008995090 | 기타 | 8% | — | 0% | 5.3% |
| 2008999000 | 기타 | 45% | 45% | 36% | —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45%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008991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8992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8993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8994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8999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 발급:
-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 발급:
- 수출기업
- 시점:
-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 발급:
-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 시점:
-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 발급:
- 해관
- 시점:
-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 발급:
-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시점:
-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 발급:
-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 시점:
-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 발급:
- 수출기업
- 시점:
-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 신고적재 전에 단일창구로 수출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점수: 0.7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377건 · 하위 세번 6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4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5/7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
|---|---|---|
| 분류 모호성 | 0.87 | KR 결정례 377건 · 하위 세번 6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21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9%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55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Sweet Potato, cooked, dried and powdered; Steamed Sweet Potato Powderㅇ 껍질을 제거하고 증숙한 고구마를 절단하여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5-27
- Prepared edible seaweeds; 고항데스요; gohandesuyoㅇ 파래 35.5%, 간장 34%, 물엿,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상, 해산물추출물, 조미료(아미노산 등), 안정제(타마린드), 캐러멜색소, 한천을 혼합하여 자숙, 살균, 냉각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80g) - 용도 : 식용(직접 섭취, 다양한 요리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결정 세번: 2008995090결정일: 2026-05-11
- Lotus root preparation; SALTED LOTUS ROOTS껍질을 제거한 연근을 슬라이스(두께 약 5~6mm)하여 열처리한 후 정제수, 정제소금, 구연산, 비타민C, 보존료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볶음, 조리, 튀김, 샐러드 등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4-27
- Sweet potato, cooked and dried; Pet foodㅇ 고구마를 직육면체 형상으로 절단한 후 구운 것 (* 관세율표 제20류의 국내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용도 : 사료용(애완견 간식)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3-25
- Apple preparation; 사과 앙금ㅇ 분쇄한 사과 43.11%, 말린 사과 알갱이 8.5%, 말티톨액 15.25%, 맥아당시럽 12.35%, 설탕 8.35%, 트레할로스 6.25%, 버터 5.2%, 사과주스 농축액 0.415%, 아세틸화 디아밀로이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펙틴, 에리토브산나트륨, 소금, 잔탄검, 로커스트콩검, 젤란검,...결정 세번: 2008992000결정일: 2026-03-19
- SWEET POTATO PREPARATION; FROZEN STEAMED SWEET POTATO; Mashed sweet potato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삶은 후 분쇄하고 살균하여 냉동한 덩어리상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3-12
- FROZEN GINGER WITH SUGARㅇ 물품개요 - 원상의 생강을 끓는 물에 담가 세척하고 절단하여 설탕 시럽(끓는 물에 설탕을 녹여 만든 시럽을 용기 3개에 담은 후 순차적으로 침적)에 침적한 후 잔류 시럽을 배출한 생강 채 50%에 설탕 50%를 넣어 포장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생강차 제조용) - 분석결과 ▪시료 : 수분 약 36...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3-05
- Water chestnut preparations; WATER CHESTNUT POPPING BOBA- 조리한 조각상의 중국 마름(Eleocharis dulcis)을 변성전분, 젖산칼슘, 복합증점제, 사탕수수농축액 등으로 코팅하여 둥글게 성형한 후 가열 처리한 반투명 구형상의 알갱이를 정제수, 설탕, 향료로 구성된 액상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50g) ※ 중국 마름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6-02-26
- Corn preparations; SALTED CRUSHED FRIED GIANT CORN낱알상의 옥수수를 삶은 후 파쇄하여 식물유에 유탕처리하고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10-21
- Corn preparations; SALTED CRUNCHY GIANT CORNㅇ 낱알상의 옥수수를 삶은 후 식물유에 유탕처리하고 소금, 로즈마리 추출물로 조미한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8-18
- Corn preparations; UNSALTED CRUNCHY GIANT CORNㅇ 낱알상의 옥수수를 삶은 후 식물유에 유탕처리하고 로즈마리 추출물로 조미한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8-18
- Acai berry preparation; PASTEURIZED ACIDFIED 12% ACAI - IQFo 아사이 베리에 물을 첨가하여 분쇄 및 살균한 자주색계 페이스트를 몰드에 넣어 성형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 원료(주스, 비타민, 스무디, 디저트 또는 요리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5-28
- Orange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ORANGE PEEL BS DICED 4.8MMㅇ 오렌지 과피를 열탕처리한 후 설탕, 콘시럽, 구연산이 포함된 당시럽에 침지하여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다이스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품 가공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5-15
- Steamed and Roasted sweet potato, frozen; Frozen Baked Sweet Potato Whole Tuber With Skin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절단된 고구마를 찐 후 구워 냉동한 것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관세율표 제20류의 국내주 제1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5-12
- Mango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베러피스 스윗 건조 망고ㅇ 절단한 망고를 당 시럽에 침지하여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8999000결정일: 2025-02-26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30)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asava flatbread from Venezuel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aro Lime Flavor Chip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oconut cream and papaya preparations from the Dominican Republic.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nack food from the Philippines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nack food from South Kore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eady-to-eat snack mixes from Thai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status under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DR-CAFTA) of banana purees from Costa Ric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rganic baby foods from Chile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assava flat bread from Venezuel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nack foods from Thai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anned lychee from Vietnam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ice Miso Soybean Paste from Japan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nack food from Thai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ruit snacks from Thai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frozen food preparation from Brazil
- TW未列名經其他方式調製或保藏之果實及植物其他可食之部分,不論是否加糖或含其他甜味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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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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