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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대만HS 293627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주의 필요

유기화학품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HS 293627중국 → 대만

도착국 관세
0%
제1란
영업세(營業稅)
5%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제1란, 29362700004) —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동일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초과하면 면세 배제·정식 신고로 전환됨.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2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 enVitamin C and its derivatives
  • zh_hant維生素C及其衍生物
  • zh_hans维生素C及其衍生物

대만 세번

세번품명
29362700004維生素C及其衍生物Vitamin C and its derivatives
중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9362700--维生素C及其衍生物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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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중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제1란제2란제3란
29362700004維生素C及其衍生物0%0%2.5%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최저 부과 기준 있음).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영업세(營業稅)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806(一)進口人用藥品,應依503規定辦理。(二)進口動物用藥品,應依406規定辦理。(三)進口飼料或飼料添加物,應依404規定辦理。(四)進口食品添加物,應依508規定辦理。(五)進口醫療器材,應依504規定辦理。(六)進口非屬上述項目者,應註明「本貨品非屬人用藥品、動物用藥品、飼料或飼料添加物、食品添加物、醫療器材」字樣,免依上述規定辦理。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3".(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edstuff or feedstuff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4".(4) Importation of food additiv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8".(5) Importation of medical equipment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504".…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중국 수출 서류

  • 수출화물 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
    발급:
    발화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물품 적재 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0, 9710, 9810 등 전용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발급:
    수출기업
    시점:
    신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되며 수출환급 증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통제 또는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이중용도품목은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통제목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출경화물 검사검역 서류
    발급:
    해관
    시점:
    법정검사 목록 상품의 경우 신고 전 완료

    표본 검사, 검역 처리와 관련 증서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발급: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시점: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

    RCEP·한중 FTA 원산지증서, 대만행 조기수확 목록 물품의 ECF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서(CO)를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보관위임협의(報關委託協議)
    발급:
    수출기업과 보관기업
    시점:
    대리 신고 위임 전

    양측의 신고 책임과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환급 신청 자료
    발급:
    수출기업
    시점:
    물품 수출 신고와 수금 후

    증치세 전용계산서(增值稅專用發票) 또는 매입 증빙, 수출화물 보관단 정보, 수금 증빙을 포함합니다.

    공식 안내
  • 선복예약서 또는 선적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되어 적재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시점: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입인(납세의무자)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발급: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1.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2.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3.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4.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2.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4.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2.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4.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5.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NT$20,000 이하까지 면세이며,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3.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중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사전 조회해관 수발화인 등록과 수출환급 관련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과 수출환급률을 조회해 허가증이나 법정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물품 준비·증서 취득선복을 예약해 선적지시서를 받고 포장과 화인을 완료하며, 수출허가증, 이중용도품목 허가, 출경 검사검역을 처리합니다.
  3. 신고적재 전에 단일창구로 수출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 검사에 응하고, 법정검사 상품이면 검사검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방행과 출항방행 후 선적해 출항하고 선하증권과 보관단 결관 정보를 확보합니다.
  6. 수금과 환급수금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류와 신고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5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portal.sw.nat.gov.tw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0(1) Importation of medicines for human use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503".(2)Importation of veterinary medicines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 of "406".(3) Importation of fe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1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38TW 결정례 1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57%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9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데이터 없음TW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음 — 성분 미산출(가중치 재배분). 요건 테이블 결과만으로 판단됨. code/rules/regime_table.json
중국 출발측 참고: 중국 수출측 HS별 요건 테이블 미보유 — 상검(CIQ)·수출허가 여부는 별도 확인

기준일: 2026-09-07

8사례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수출환급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