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와 레지노이드 ,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 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HS 3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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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별 통관 난이도
- 한국관세사 권장
[MFDS] 화장품법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 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사업자만 수입 가능 + 품목별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글 표시.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자외선차단 등)은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 필요.
- 미국관세사 권장
[FDA] MoCRA cosmetic facility registration + product listing — MoCRA(2022 화장품규제현대화법): 해외 제조·가공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미국 내 Responsible Person 표시 의무. 해외시설은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 필요. 안전성 입증자료(safety substantiation) 보유 의무.
- 대만주의 필요
[TFDA]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 特定用途 subset needs 許可證 — 자외선차단·미백 등 특정용도화장품에 해당하면 產品登錄이 아니라 中央主管機關 許可證(사전허가) 필요 — 심사 수개월.
- 중국관세사 권장
[NMPA] 化妆品监督管理条例 — 进口普通化妆品备案 / 特殊化妆品注册 — 수입 일반화장품은 NMPA 備案(등록신고), 특수화장품(염모·펌·미백·자외선차단·기미)은 注冊(사전허가, 수개월~1년+). 境內責任人(중국 내 책임법인) 지정 필수 + 안전평가자료 + 중문 라벨. 동물실험 면제는 GMP 증명·안전평가 조건 충족 시.
2026-09-07
품명 (4개 언어)
- ko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enOther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 zh_hant其他指甲用化粧品
- zh_hans其他指甲用化粧品
국가별 세번
한국
- 3304301000네일에나멜
- 3304309000기타
미국
- 3304.30.00.00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대만
- 33043010009指甲油
- 33043020007指甲油去除劑
- 33043090002其他指甲用化粧品
중국
- 33043000-指(趾)甲化妆品
결정례
한국 7건
미국 15건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Candy Pop Nail Stamper” from China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atchimals™ 4 Pack Nail Polish Set from China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emergency beauty kit from China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wo craft kits from China
-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Hot Designs Nail Art Pens from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