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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와 그 부속품 › 그 밖의 의류

인조섬유로 만든 것

HS 6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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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국별 통관 난이도

  • 한국
    직접 가능

    [KAT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가정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성인 의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 시험·표시) 수준 — 세관장확인 품목 아님. 다만 만 13세 이하 대상이면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으로 상향.

  • 미국
    주의 필요

    [FTC] FTC textile fibre / care labelling + CBP origin marking — 섬유제품은 섬유혼용률·원산지·제조자 식별(RN)·관리표시(care label) 라벨 의무. 통관 자체의 사전 인증은 없음.

  • 대만
    주의 필요

    [BSMI] 一般紡織品 — 중문 표시(標示) 위주 — 성인 의류는 商品標示法에 따른 중문 표시(섬유혼용률·원산지·관리방법)가 주 요건. 유아용 의류는 BSMI 應施檢驗(폼알데하이드) 대상.

  • 중국
    주의 필요

    [SAMR] GB 18401 국가섬유안전기술규범 + 중문 라벨 — 섬유제품은 GB 18401(포름알데하이드·pH·아조염료) 및 GB/T 라벨 규격 준수 + 중문 표시. 婴幼儿(3세 이하)은 GB 31701 A류 기준으로 상향. 通관 시 抽查(표본검사) 대상.

2026-09-07

품명 (4개 언어)

  • ko인조섬유로 만든 것
  • enOther garments, knitted or crocheted, of man-made fibres
  • zh_hant人造纖維製其他衣服,針織或鈎針織者
  • zh_hans人造纤维制其他衣服,针织或钩针织者

국가별 세번

한국

  • 6114301000합성섬유제의 것
  • 6114302000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미국

  • 6114.30.10Tops
  • 6114.30.10.10Men's or boys' (638)
  • 6114.30.10.20Women's or girls' (639)
  • 6114.30.20Bodysuits and bodyshirts
  • 6114.30.20.10Of fabric containing by weight 5 percent or more elastomeric yarn or rubber thread (659)
  • 6114.30.20.30Containing 23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fine animal hair (459)
  • 6114.30.20.60Other (659)
  • 6114.30.30Other
  • 6114.30.30.12Containing 23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wool orfine animal hair (459)
  • 6114.30.30.14Other (659)
  • 6114.30.30.20Boys' (237)
  • 6114.30.30.30Women's or girls' (237)
  • 6114.30.30.42Containing 23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fine animal hair (459)
  • 6114.30.30.44Other (659)
  • 6114.30.30.52Containing 23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wool or fine animal hair (459)
  • 6114.30.30.54Other (659)
  • 6114.30.30.60Men's or boys' (659)
  • 6114.30.30.70Women's or girls' (659)

대만

  • 61143000005人造纖維製其他衣服,針織或鈎針織者

중국

  • 61143000-化学纤维制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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