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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중국HS 950450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관세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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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HS 950450한국 → 중국

도착국 관세
0%
韩国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韩国, 95045020)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내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름).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 표준세율 13%, 곡물·식용유·도서·농산물 등은 9%.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1-01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 enOther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 zh_hant其他電視接收顯影遊樂器
  • zh_hans其他电视接收显影游乐器

중국 세번

세번품명
95045020---自带视频显示装置的视频游戏
95045030---其他视频游戏控制器及设备
95045080---零件及附件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9504501000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504509000기타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MFN일반잠정韩国RCEP韩国
95045020---自带视频显示装置的视频游戏0%130%0%0%
95045030---其他视频游戏控制器及设备0%130%0%0%
95045080---零件及附件0%130%0%0%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표준세율은 13%이며 곡물, 식용식물유, 도서, 농산물 등 법정 품목은 9%입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行邮税)로 과세하며 세목과 세율은 해관총서가 공고합니다.
  • · 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보통세율,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로 구분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증치세(增值稅)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0-04-22 (reference)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발급: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발급: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점: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시점: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발급:
    수출자
    시점: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용 신고서식과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이고 초과하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면세이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자가사용 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하며,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5.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6.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7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SAMR/CNCA] CCC 强制性产品认证 — 玩具类产品 — 童车·电玩具·塑胶玩具·金属玩具·弹射玩具·娃娃玩具는 CCC 강제인증 대상 — 공장심사 + 형식시험 + CCC 마크. 未获证 제품은 통관 불가.gov.cn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데이터 없음중국은 CCC 외 HS별 수입요건 공개 테이블이 없음 — 요건 성분은 산출 불가(가중치를 다른 성분에 재배분). 규제 레짐 표를 참조. customs_v0.sqlite:certifications (CCC only)
분류 모호성0.44US CROSS 10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 없음 —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 대리지표로 사용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 미보유 — 전량 대리지표
규제 제도0.93CCC 强制性产品认证 — 玩具类产品 gov.cn
한국 출발측 참고: 한국 세관장확인 요건은 전부 수입측 — 수출 요건(대외무역법·전략물자 등)은 별도 확인 필요 unipass.customs.go.kr

기준일: 2026-09-07

8사례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