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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만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한국 수출측

한국은 일반 물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통관은 세관에 대한 신고 절차로,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증빙이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근거 서류로 사용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 시 납부한 세액과 수출 실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수출 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사전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폐기물·멸종위기종(CITES) 등도 개별 법령의 허가 대상입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위생증명서 등은 수출자가 준비해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대만 수입측

대만의 수입통관은 재정부 관무서(關務署)가 담당하며,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수입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보관업자(報關業者, 관세사에 해당)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관업자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중화민국 해관 수입세칙」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칙은 세 개의 난으로 나뉘어 제1란은 협정 체결국·특혜 부여 대상, 제2란은 WTO 회원국과 상호주의 적용국(대부분의 수입물품), 제3란은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관이 영업세(營業稅) 5%를 대징하며, 계산식은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이고 근거는 「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 제41조입니다.

소액면세는 동일 선적 물품의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元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징하는 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7~12월) 안에 이 면세로 6회를 초과해 반출하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인정되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애초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본토산 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의 「수입규정」 란에 MW0(수입 불허) 또는 MP1(조건부 허용) 코드가 표시되며, 두 코드가 모두 없으면 해당 대륙물품은 수입이 허용됩니다. 목록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관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대상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에 보험(報驗)해야 하고, 식품과 화장품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수입검사와 제품등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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