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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HS 611020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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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HS 611020한국 → 미국

도착국 관세
0%
특혜(special)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특혜(special), 6110.20.10)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 추가관세: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 현재, 과거에 인용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일 기준 Section 232·301 및 시행 중인 부가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2품목분류

HS6 품명

  • en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of cotton
  • zh_hant棉製套頭衫、無領開襟上衣、外穿式背心及類似品,針織或鈎針織者
  • zh_hans棉制套头衫、无领开襟上衣、外穿式背心及类似品,针织或钩针织者

미국 세번

세번품명
6110.20.10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6110.20.10.10Men's or boy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Sweaters
6110.20.10.20Women's or girl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Sweaters
6110.20.10.22Men's or boys' (35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Vests other than sweater vests
6110.20.10.24Women's or girls' (35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Vests other than sweater vests
6110.20.10.26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Other › Men's or boys'
6110.20.10.29Other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Other › Men's or boys'
6110.20.10.31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Other › Women's or girls'
6110.20.10.33Other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 › Other › Women's or girls'
6110.20.20Other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6110.20.20.05Boys' or girls' garments imported as parts of playsuits (237)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6110.20.20.10Men'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ers
6110.20.20.15Boy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ers
6110.20.20.20Women'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ers
6110.20.20.25Girls' (345)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ers
6110.20.20.30Men's or boys' (35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Vests, other than sweater vests
6110.20.20.35Women's or girls' (35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Vests, other than sweater vests
6110.20.20.41Men's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shirts
6110.20.20.44Boys'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shirts
6110.20.20.46Women's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shirts
6110.20.20.49Girls'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Sweatshirts
6110.20.20.67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Other › Men's or boys'
6110.20.20.69Other (338)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Other › Men's or boys'
6110.20.20.77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Other › Women's or girls'
6110.20.20.79Other (339)Sweaters, pullovers, sweatshirts, waistcoats (vest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 Of cotton › Other › Other › Other › Women's or girls'
한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6110200000면제의 것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한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6110.20.10Containing 36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flax fibers5%Free45%
6110.20.10.10Men's or boys' (345)
6110.20.10.20Women's or girls' (345)
6110.20.10.22Men's or boys' (359)
6110.20.10.24Women's or girls' (359)
6110.20.10.26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8)
6110.20.10.29Other (338)
6110.20.10.31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9)
6110.20.10.33Other (339)
6110.20.20Other16.5%Free50%
6110.20.20.05Boys' or girls' garments imported as parts of playsuits (237)
6110.20.20.10Men's (345)
6110.20.20.15Boys' (345)
6110.20.20.20Women's (345)
6110.20.20.25Girls' (345)
6110.20.20.30Men's or boys' (359)
6110.20.20.35Women's or girls' (359)
6110.20.20.41Men's (338)
6110.20.20.44Boys' (338)
6110.20.20.46Women's (339)
6110.20.20.49Girls' (339)
6110.20.20.67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8)
6110.20.20.69Other (338)
6110.20.20.77Knit to shape articles described in statistical note 6 to this chapter (339)
6110.20.20.79Other (339)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매 회계연도 재산정되는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Section 232, Section 301, 시행 중인 부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6-08-27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한국 수출 서류

  • 수출신고서
    발급: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적재 전

    HS부호, 수량, 금액, 거래조건, 원산지, 환급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수출신고 수리 시 발급

    영세율 증빙, 관세환급 신청, 무역금융과 보험 절차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도착국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므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선적서류 준비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신용장 등)와 매수인의 물품 인도청구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FTA)
    발급:
    세관, 대한상공회의소(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매수인의 특혜 신청 전

    한미 FTA는 자율발급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대만은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점:
    해당 물품의 수출 전

    이중용도 품목은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거쳐 필요 시 수출허가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 수출용 위생·검역 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시점:
    도착국이 요구할 때

    예: 수출 식품의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동물검역증명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해관총서(GACC)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관세환급 신청 서류
    발급:
    수출자
    시점:
    수출 이행 후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사전 검토HS부호를 확정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인증·등록(예: 중국 수출 식품의 GACC 등록, 미국 화장품의 MoCRA 등록)은 선적 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수출신고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심사·검사와 수리세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 반입과 적재컨테이너를 CY 또는 CFS에 반입하고 선적합니다.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세관 관할 구역까지 이동합니다.
  5. 적재 완료와 기한 관리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완료합니다. 지연이 예상되면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6. 선적서류와 사후 절차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28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TC] FTC textile fibre / care labelling + CBP origin marking — 섬유제품은 섬유혼용률·원산지·제조자 식별(RN)·관리표시(care label) 라벨 의무. 통관 자체의 사전 인증은 없음.ftc.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5298건 · 하위 세번 29종으로 분산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00No PGA flag mapped at chapter/heading level (heuristic map). cbp.gov
분류 모호성0.81US 결정례 5298건 · 하위 세번 29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529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5%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34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15FTC textile fibre / care labelling + CBP origin marking ftc.gov
한국 출발측 참고: 한국 세관장확인 요건은 전부 수입측 — 수출 요건(대외무역법·전략물자 등)은 별도 확인 필요 unipass.customs.go.kr

기준일: 2026-09-07

8사례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6)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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