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 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 그 밖의 인쇄물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HS 491110대만 → 중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 (잠정, 4911109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내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름).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 표준세율 13%, 곡물·식용유·도서·농산물 등은 9%.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1-01
2품목분류
HS6 품명
- enTrade advertising material, commercial catalogues and the like
- zh_hant貿易廣告品,商品型錄及其類似品
- zh_hans贸易广告品,商品型录及其类似品
중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49111010 | ---无商业价值的 |
| 49111090 | 其他商业广告品及类似印刷品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49111000008貿易廣告品,商品型錄及其類似品
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MFN | 일반 | 잠정 |
|---|---|---|---|---|
| 49111010 | ---无商业价值的 | 0% | 0% | — |
| 49111090 | 其他商业广告品及类似印刷品 | 6% | 50% | 0% |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표준세율은 13%이며 곡물, 식용식물유, 도서, 농산물 등 법정 품목은 9%입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行邮税)로 과세하며 세목과 세율은 해관총서가 공고합니다.
- · 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보통세율,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로 구분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증치세(增值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0-04-22 (reference)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 발급:
-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 시점:
-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용 신고서식과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 시점:
-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 발급:
-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 시점:
-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 발급:
-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 발급:
-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 시점:
-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 발급:
-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시점:
-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 신고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이고 초과하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면세한도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면세이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자가사용 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하며,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78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NPPA] 出版管理条例 — 出版物进口经营许可证 — 도서·정기간행물·인쇄물 등 출판물 수입은 出版物進口經營許可證 보유 업체만 가능 + 내용 심사. 개인 소량 반입도 내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K-POP 화보·잡지류는 반드시 확인 필요.nppa.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CROSS 9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7%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5개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데이터 없음 | 중국은 CCC 외 HS별 수입요건 공개 테이블이 없음 — 요건 성분은 산출 불가(가중치를 다른 성분에 재배분). 규제 레짐 표를 참조. customs_v0.sqlite:certifications (CCC only) |
|---|---|---|
| 분류 모호성 | 0.73 | US CROSS 9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7%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5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 없음 —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 대리지표로 사용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 미보유 — 전량 대리지표 |
| 규제 제도 | 0.80 | 出版管理条例 — 出版物进口经营许可证 nppa.gov.c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이 HS 코드에 대한 결정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8)
- KR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SAMPLE BOOK OF PLATES
- KR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 SAMPLE FOLDER
- KR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 FHIC Cotton Planner; U.S.A
- KR- 품명 : 하드커버포토북(Hardcover Photobook) - 모델 : ph2015-001
- KR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Anatomical chart(desktop chart); TAIWAN
- KR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DISPLAY
- KR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PRINTED MATTERS
- KRTrade advertising material;CHART;THAILND
- KRCommercial catalogue
- KRTrade advertising material;Acrylic sheet "ESSE Lights"
- KRVinyl sheet
- KRCatalogue
- KR팜프렛(반제품)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wall display signs and product display signs from Canad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tore display advertising signage from China and Vietnam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eligibility of advertising signage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ovie promotional materials from Australi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aint samples from Canad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billboard upgrade sign from Canad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lastic mannequin overlay, style# TNM114, from China.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