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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HS 851671Electric coffee or tea electro-makers (including electric percolators)관세사 권장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Electric coffee or tea electro-makers (including electric percolators)

HS 851671대만 → 중국

도착국 관세
7%
MFN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7% (MFN, 8516711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치세(增值稅): 13%(일부 품목 9%)
  • 이 코드는: Electric coffee or tea electro-makers (including electric percolators)
  • 주의할 제도: 跨境電商 소매수입 포지티브 리스트跨境電商 零售進口 채널을 쓰면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 내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에 한해 등록·비안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일반무역 경로와 요건이 다름).customs.gov.cn

핵심 포인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수입 증치세 표준세율 13%, 곡물·식용유·도서·농산물 등은 9%.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01-01

2품목분류

HS6 품명

  • enElectric coffee or tea electro-makers (including electric percolators)
  • zh_hant電咖啡壼或茶壼(包括電濾煮器)
  • zh_hans电咖啡壸或茶壸(包括电滤煮器)

중국 세번

세번품명
85167110---滴液式咖啡机
85167120---蒸馏渗滤式咖啡机
85167130---泵压式咖啡机
85167190---其他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67100005電咖啡壼或茶壼(包括電濾煮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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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1-01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MFN일반잠정
85167110---滴液式咖啡机7%130%
85167120---蒸馏渗滤式咖啡机7%130%
85167130---泵压式咖啡机7%130%
85167190---其他7%130%
  • · 증치세 = (완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세율. 표준세율은 13%이며 곡물, 식용식물유, 도서, 농산물 등 법정 품목은 9%입니다.
  • ·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됩니다. 예: 고급화장품 15%, 주류, 담배, 귀금속, 승용차 등. 일반화장품은 2016-10-01부터 면세입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도 내에서 관세 0%, 증치세·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行邮税)로 과세하며 세목과 세율은 해관총서가 공고합니다.
  • · 관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한중 FTA, RCEP, ECFA 관련 조치), 보통세율,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로 구분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7%
과세가격
관세
증치세(增值稅)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1-01

4요건·인증

  • CCC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참고용 · 2020년 목록 기준강제

    滴液式咖啡机

    기관: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公告2020年第21号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20年商品编号对应参考表的公告
    확인 서류:
    third_party_certification
    gov.cn
  • CCC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참고용 · 2020년 목록 기준강제

    蒸馏渗滤式咖啡机

    기관: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公告2020年第21号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20年商品编号对应参考表的公告
    확인 서류:
    third_party_certification
    gov.cn
  • CCC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참고용 · 2020년 목록 기준강제

    泵压式咖啡机

    기관: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公告2020年第21号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20年商品编号对应参考表的公告
    확인 서류:
    third_party_certification
    gov.cn
  • CCC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참고용 · 2020년 목록 기준강제

    其他电热咖啡机和茶壶

    기관: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公告2020年第21号 市场监管总局 海关总署关于发布强制性产品认证目录产品与2020年商品编号对应参考表的公告
    확인 서류:
    third_party_certification
    gov.cn

관련 기관

  • 해관총서(GACC)수입통관, 세액 징수, 검사검역,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customs.gov.cn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보관단 신고, 기업 등록, CIFER 등록 등의 통합 창구singlewindow.cn
  • 상무부(MOFCOM)수입허가증과 자동수입허가증, 대외무역 관리mofcom.gov.cn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포함)강제성 제품인증(CCC) 목록과 인증 관리samr.gov.cn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비안nmpa.gov.cn
  • 국가세무총국증치세와 소비세 정책chinatax.gov.cn

기준일: 2020-04-22 (reference)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중국 수입 서류

  • 수입화물 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
    발급:
    수하인 또는 위임받은 보관기업이 단일창구로 신고
    시점: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 이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용 신고서식과 감관방식 코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물품 인수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지 발급기관 또는 승인수출자
    시점:
    협정세율 신청 시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서를, 대만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상무부와 그 위임 발급기관
    시점:
    허가증 관리 품목의 경우 신고 전

    필요 여부는 상품코드에 연결된 감관조건(監管條件)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역 관련 서류
    발급:
    해관(구 출입국 검사검역)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동식물과 그 제품의 검역허가증, 위생증서, 원산지 검역증서. 수입식품의 중문 라벨과 적합성 증빙 포함.

    공식 안내
  • CCC 인증서
    발급:
    지정 인증기관(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관리)
    시점:
    CCC 목록 제품의 경우 신고 전

    목록에 없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면제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와 제품 등록·비안
    발급:
    해관총서(CIFER),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점:
    선적 전 완료

    수입식품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자격과 사전 절차해관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상품코드의 감관조건을 확인해 수입허가증, 검역허가증, CCC 인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 전송과 입경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접안 후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로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수입화물 보관단을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입경신고일부터 14일이고 초과하면 체보금이 부과됩니다.
  4. 검사와 검사검역해관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시 물품을 검사합니다. 검사검역 대상이면 표본 채취와 실험실 검사, 적합성 평가가 이어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전자적으로 납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회총징세(彙總徵稅) 등 편의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방행과 사후관리방행 후 물품을 인수합니다. 해관은 사후심사와 자율공개(主動披露) 제도를 운영하므로 신고 오류는 규정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자격과 사전 절차해상과 동일하게 수발화인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허가·인증·등록을 확보합니다.
  2. 적하목록과 입경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해관 감관작업장소에 반입됩니다.
  3. 신고단일창구로 보관단을 제출하며 14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검사와 납부검사·검사검역에 응하고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방행 후 감관작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채널 구분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9610, 1210 등 감관방식)과 일반 특송화물, 개인 우편물품을 구분합니다. 채널마다 세제와 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2. 삼단 대조(三單對碰)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기업, 물류기업이 각각 주문서, 결제내역, 운송장을 해관에 전송하고 해관이 대조해 일치하면 방행합니다.
  3. 한도와 과세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 70% 징수입니다. 1회 한도를 넘으면 일반 화물로 전액 과세하고,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4. 포지티브 리스트와 진입요건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공표된 상품목록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식품과 화장품은 등록·비안과 라벨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 방행과 배송세액 처리가 끝나면 방행되어 물류기업이 배송합니다. 반품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1. 입경 신고면세한도를 넘거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면세한도거주자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총액 인민폐 5,000위안까지 면세이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3. 초과분면세한도를 넘는 자가사용 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하며, 분할할 수 없는 단일 물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화물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허가·인증·검사검역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7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SAMR/CNCA] 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 — CCC 목록에 해당하는 가전·전기부품은 강제인증 필요 — 공장심사 + 형식시험 + CCC 마크. 세번 내 일부 품목만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제품 사양 확인 필요. (본 프로젝트의 CCC 매핑은 2020년 공고 기준 참고용.)gov.cn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gov.cn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CROSS 22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rulings.cbp.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2液体加热器和冷热饮水机 gov.cnCCC 매핑은 2020년 상품편호 대조표 기준 — **참고용·2020 기준** 배지 필수. 하위 HS8 4/4건 해당 gov.cn
분류 모호성0.50US CROSS 22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CN 자체 결정례 없음 — 미국 CROSS 지표를 품목 고유 난이도 대리지표로 사용 rulings.cbp.gov중국 결정례 코퍼스 미보유 — 전량 대리지표
규제 제도0.93CCC 强制性产品认证(해당 품목) gov.cn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이 HS 코드에 대한 결정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2)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