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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제 식료품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기타

HS 210390대만 → 한국

도착국 관세
54%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54%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210390101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articles of heading 2103
  • zh_hant其他第2103節所屬之貨品
  • zh_hans其他第2103节所属之货品

한국 세번

세번품명
2103901010된장
2103901020춘장
2103901030고추장
2103901090기타
2103909010마요네스
2103909020인스탄트 카레
2103909030혼합조미료
2103909040메주
2103909050고추다진양념
2103909090기타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1039010001蛋黃醬、沙拉醬
  • 21039020009咖哩醬
  • 21039040005桂花醬
  • 21039090102一般料理酒,以穀類或其他含澱粉之植物性原料,經糖化後加入酒精製得產品為基酒,或直接以釀造酒、蒸餾酒、酒精為基酒,加入0.5%以上之鹽,添加或不添加其他調味料,調製而成供烹調用之酒
  • 21039090200料理米酒,以米類為原料,經糖化、發酵、蒸餾、調和或不調和食用酒精而製成之酒,其成品酒之酒精成分以容量計算不得超過20%,且包裝標示專供烹調用酒之字樣者。
  • 21039090308味醂,以米類、米麴及酒精為原料,經混合、糖化、熟成製得,其酒精成分以容量計算不超過15%,添加或不添加鹽或其他調味料,其專供烹調或調味用途且不適宜當作飲料飲用。
  • 21039090905其他第2103節所屬之貨品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Mixed seasonings; Tajin Clasico Seasoningㅇ Iodized sea salt 41%, Chili pepper 33%, Ctric acid 25%, Cellulose 0.45%, Tapioca starch 0.45%, Dehydrated lime juice 0.1%를 혼합한 적색계 불규칙한 파쇄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97g) ...
  • Sauce; kokita kecap sambalㅇ Soya sauce(대두, 밀, 소금, 물, 과당) 52.9%, Red chili 24.6%, Shallot 19%, Cooking oil 3.5%를 혼합․조제한 흑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 용도 : 각종 요리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
  • MAE JOO(GRAIN TYPE)ㅇ 대두를 삶은 후 바실루스속균[고초균(Bacillus subtilis)]으로 발효시킨 것을 건조한 낟알상 ㅇ 원재료명/함량 : 대두 99.7%, 고초균(Bacillus subtilis) 0.3% ㅇ 제조공정도 : 원료 → 선별 → 세척 → 담금 → 탈수 → 증숙 → 냉각 → 접종 → 발효(40℃,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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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
2103901010된장8%54%
2103901020춘장8%54%
2103901030고추장8%54%
2103901090기타8%54%
2103909010마요네스8%54%
2103909020인스탄트 카레8%54%
2103909030혼합조미료8%54%
2103909040메주8%54%
2103909050고추다진양념8%54%
2103909090기타8%54%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54%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103901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1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10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1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9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9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90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904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3909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7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383건 · 하위 세번 6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4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9/10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분류 모호성0.85KR 결정례 383건 · 하위 세번 6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549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4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0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 Mixed seasonings; Tajin Clasico Seasoningㅇ Iodized sea salt 41%, Chili pepper 33%, Ctric acid 25%, Cellulose 0.45%, Tapioca starch 0.45%, Dehydrated lime juice 0.1%를 혼합한 적색계 불규칙한 파쇄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97g) ...결정 세번: 2103909030결정일: 2026-05-19
  • Sauce; kokita kecap sambalㅇ Soya sauce(대두, 밀, 소금, 물, 과당) 52.9%, Red chili 24.6%, Shallot 19%, Cooking oil 3.5%를 혼합․조제한 흑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0g) - 용도 : 각종 요리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6-04-14
  • MAE JOO(GRAIN TYPE)ㅇ 대두를 삶은 후 바실루스속균[고초균(Bacillus subtilis)]으로 발효시킨 것을 건조한 낟알상 ㅇ 원재료명/함량 : 대두 99.7%, 고초균(Bacillus subtilis) 0.3% ㅇ 제조공정도 : 원료 → 선별 → 세척 → 담금 → 탈수 → 증숙 → 냉각 → 접종 → 발효(40℃, 32시간)...결정 세번: 2103909040결정일: 2025-12-02
  • Other mixed seasoning; Flavolink 반응소재 YPFP(Reactive Extract Yellow Pollack Free Powder)ㅇ 말토덱스트린, 소금, 설탕, 5'-이노신산나트륨, 효모분말, 효모추출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Sauce; Flavolink 반응소재 Oyster-free (Reactive Extract Oyster Free Liquid)ㅇ 설탕, 간장, 소금, 5'-이노신산이나트륨, 버섯농축액, 효모추출물,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Sauce; Flavolink 반응소재 JJajang (Reactive Extract JJajang)ㅇ 말토덱스트린, 설탕, 효모분말, 소금, 복합조미식품, 양파농축액, 식물성오일, 된장,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표고조미분말,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Sauce; Flavolink 반응소재 SQFL (Reactive Extract Squid Free Liquid)ㅇ 말토덱스트린, 소금, 설탕, 타우린 5%, 5'-이노신산이나트륨, 효모분말,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다시마추출물,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Other mixed seasoning; Flavolink 반응소재 BFP (Reactive Extract Beef Free Powder)ㅇ 말토덱스트린, 소금, 효모분말, 효모추출물, 양파주스농축액, L-글루탐산나트륨, D-자일로스, 5'-클레오티드이나트륨, 비타민 B1, 해바라기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Other mixed seasoning; Flavolink 반응소재 SQFP (Reactive Extract Squid Free Powder)ㅇ 말토덱스트린, 소금, 설탕, 타우린, 5'-이노신산이나트륨, 효모분말,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다시마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Sauce; Flavolink 반응소재 Bulgogi (Reactive Extract Bulgogi Free Liquid)ㅇ 간장, 설탕, 5'-이노신산나트륨, 소고기향분말(L-글루탐산나트륨, 효모추출물 등), 양파농축액, 소금, 마늘농축액, 효모추출물, 말토덱스트린, 참기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버섯농축액,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Other mixed seasoning; Flavolink 반응소재 CRFP (Reactive Extract Crab Free Powder)ㅇ 말토덱스트린, 설탕, 효모분말, 소금, 5'-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타우린, L-아르기닌, 간장, 제이인산칼륨, DL-알라닌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Other mixed seasoning; Flavolink 반응소재 CFP (Reactive Extract Chicken Free Powder)ㅇ 효모분말, 말토덱스트린, 설탕, 소금, 5'-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효모추출물, 마늘주스농축액, 닭껍질향,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1-13
  • Sauce; BURGER SAUCE해바라기유 28%, 설탕 6.3%, 식초 4.5%, 증점제(변성전분, 구아검, 잔탄검), 토마토페이스트, 소금, 난황분말, 양파분말, 파프리카분말, 말토덱스트린, 향미증진제, 색소, 향료,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소스(빵, 야채, 햄...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10-23
  • S&B ASSORTED CHILI PEPPERㅇ 고춧가루 66.1%, 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파래 0.71%, 초피나무 열매 0.1%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ㅇ 우동, 소바, 육류 요리용 등 특정 요리의 조미(토핑용)용(식품 유형: 향신료 조제품)결정 세번: 2103909030결정일: 2025-10-16
  • Sauces; SPICY HOT POT SEASONING 360Go 우지 61.8%, 닭고기 풍미 복합조미분말 9.7%, 고추 5.9%, 두반장 5.4%, 대파 3.7%, 소금, 생강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큐브상의 페이스트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0g) - 용도 : 소스(각종 볶음이나 탕 요리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결정 세번: 2103909090결정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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