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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HS 210690대만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36%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210690101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food preparations, n. e. s.
- zh_hant其他未列名食物調製品
- zh_hans其他未列名食物调制品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106901010 | 콜라 베이스 |
| 2106901020 |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
| 2106901090 | 기타 |
| 2106902000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2106903011 | 인삼차 |
| 2106903019 | 기타 |
| 2106903021 | 홍삼차 |
| 2106903029 | 기타 |
| 2106904010 | 김 |
| 2106904090 | 기타 |
| 2106909010 | 커피크리머 |
| 2106909021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
| 2106909022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
| 2106909023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
| 2106909030 |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 2106909040 |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 2106909050 | 향미용 조제품 |
| 2106909060 | 도토리분 |
| 2106909070 |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
| 2106909080 |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2106909091 |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
| 2106909099 | 기타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1069010008糖漿(著色或加香料)
- 21069020104專供病患用之合成甜食
- 21069020202專供病患用之特殊營養食品
- 21069030004高蛋白質調配營養食品(蛋白質含量在50%及以上者)
- 21069040002嬰兒或幼童食品
- 21069051008供食品製造用,不攙酒精之化合配製品
- 21069052007供飲料製造用,含酒精強度(以容積計)在0.5%及以下之化合配製品(以芳香物質為基料者除外)
- 21069053006供食品製造用,芳香物質混合物之調製品
- 21069054005用以調製飲料之酒精製品,含酒精強度(以容積計)超過0.5%者(以芳香物質為基料者除外)
- 21069055004檄樹茶
- 21069056003檄樹膠囊
- 21069060007製冰淇淋用之混合料及基料,但以可可或牛奶為基料者除外
- 21069070005不屬稅則第2009節,供飲料製造用之濃縮果汁精
- 21069080003花粉
- 21069091108咖啡乳劑
- 21069091206大豆蛋白質食物調製品
- 21069093008椰漿粉
- 21069095006蛋白質水解物
- 21069096005以合成甜味劑替代糖之糖食、口香糖及類似品
- 21069098003其他食物調製品,含米量不低於30%者
- 21069099208錠劑、膠囊狀食物製品
- 21069099903其他未列名食物調製品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산돌배발효액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BAEKDUSAN NATURAL ROYAL JELLY HONEY S벌꿀 94%에 로열젤리 6%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제시자료: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Food preparation ; Soup base powder소금 27.8%, 설탕 17%, 조미분(MSG, 소금, 전분, 설탕,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17%, 포도당 17%, MSG 15%, 크리머(포도당시럽, 수소 첨가한 식물유 등) 3%, Disodium 5'-Ribonucleotide 2%, 효모추출물, 에틸말톨,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
| 2106901010 | 콜라 베이스 | 8% | 36% |
| 2106901020 |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 8% | 45% |
| 2106901090 | 기타 | 8% | 45% |
| 2106902000 |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8% | 54% |
| 2106903011 | 인삼차 | 8% | 22.9% |
| 2106903019 | 기타 | 8% | 22.9% |
| 2106903021 | 홍삼차 | 8% | — |
| 2106903029 | 기타 | 8% | — |
| 2106904010 | 김 | — | — |
| 2106904090 | 기타 | — | — |
| 2106909010 | 커피크리머 | 8% | 54% |
| 2106909021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 8% | 54% |
| 2106909022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 8% | 54% |
| 2106909023 |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 8% | 54% |
| 2106909030 |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8% | 54% |
| 2106909040 |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 8% | 54% |
| 2106909050 | 향미용 조제품 | 8% | 54% |
| 2106909060 | 도토리분 | 8% | 54% |
| 2106909070 |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 8% | 54% |
| 2106909080 |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30% | 30% |
| 2106909091 |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 8% | 54% |
| 2106909099 | 기타 | 8% | 54%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36%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106901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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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1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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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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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1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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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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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2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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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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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1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1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2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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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2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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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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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1가축전염병 예방법
-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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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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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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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2가축전염병 예방법
-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확인 서류:
-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3가축전염병 예방법
-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확인 서류:
-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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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4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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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5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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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6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7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광주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대구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대전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부산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서울특별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울산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인천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8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광주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대구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대전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부산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서울특별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울산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기관:
- 인천광역시
- 확인 서류: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9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등록 +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이면 기준·규격 적합, 개별인정형이면 개별인정 취득(수개월~수년) + 건별 수입신고·정밀검사 + 한글표시·기능성 표시 심의. 일반 식품 조제품이면 식품 수입신고만.foodsafetykorea.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가축전염병 예방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705건 · 하위 세번 24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9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unipass.customs.go.kr가축전염병 예방법 unipass.customs.go.kr |
|---|---|---|
| 분류 모호성 | 0.84 | KR 결정례 1705건 · 하위 세번 24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183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8%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85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1.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foodsafetykorea.go.kr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산돌배발효액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1090결정일: 2026-06-23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BAEKDUSAN NATURAL ROYAL JELLY HONEY S벌꿀 94%에 로열젤리 6%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제시자료: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6-16
- Food preparation ; Soup base powder소금 27.8%, 설탕 17%, 조미분(MSG, 소금, 전분, 설탕,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17%, 포도당 17%, MSG 15%, 크리머(포도당시럽, 수소 첨가한 식물유 등) 3%, Disodium 5'-Ribonucleotide 2%, 효모추출물, 에틸말톨,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6-10
- Food preparations; Stabisol HYv1ㅇ Gelatine 54%, Acetylated distarch adipate 30%,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16%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발효유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6-10
- Food preparations; JILA Spearmint Tinsㅇ Sorbitol 97.5%, Natural flavourings(Spearmint oil) 1%, Steviol Glycoside, Magnesium Stearate, Copper Chlorophyll로 혼합·조제한 원형의 타블렛상을 직사각형 철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4g) - 용도 : 식용...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5-27
- Food preparations; Stabisol HYv2Gelatine 54%, Acetylated distarch adipate 30%,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16%를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 - 용도 : 발효유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5-13
- Food preparations; GLOW BALAN C - glutathione비타민C 혼합제제 25%, L-시스틴 12.5%, L-글루타치온 효모추출물 7.5%, 에리스리톨(감미료), 구연산, 자몽향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으로 혼합·조제된 연홍색 분말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소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g×30포) - 용도 : 식용...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2-23
- Food preparations; SLEEMOOD - melatonin타트체리추출분말 31.25%, 세인트존스워트추출분말 6.25%, 강황추출분말 6.13%, 레몬밤추출분말, 테아닌, 유산균 17종,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 결정셀룰로스, 옥수수전분,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혼합·조제한 타블렛 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mg×...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2-23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Royal Ielly Honey Mix- 벌꿀 95%에 로열젤리 5%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제시자료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1-29
- Food preparation; SOYA CELL (SOY FIBER)ㅇ 대두를 탈지한 후 단백질을 분리하고 얻은 미황색계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1-27
- Preparations of royal and honey; G'DAY HONEY MANUKA WITH ROYAL JELLY MGO 300+ㅇ 벌꿀 95%에 로열젤리 분말 5%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스틱 형상의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2g)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1-09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사과 (Apple)정제수 79.8%, 설탕 10.49%, 파인애플농축액 8%, 사과농축액 1%, 구연산, 향료(사과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딸기 (Strawberry)정제수 79.61%, 설탕 10.26%, 파인애플농축액 8%, 딸기농축액 1.4%, 구연산, 향료(딸기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자두 (Plum)정제수 77.75%, 설탕 12.53%, 파인애플농축액 8%, 자두농축액 1%, 구연산, 향료(자두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샤인머스캣 (Shine muscat)정제수 79.68%, 설탕 10.58%, 파인애플농축액 8%, 샤인머스캣농축액 1%, 구연산, 카라기난, 잔탄검, 향료(샤인머스캣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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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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