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품 › 의약품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300450대만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8% (기본세율, 3004501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en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
- zh_hant其他醫藥製劑,含有維他命或第2936節之其他產品
- zh_hans其他医药制剂,含有维他命或第2936节之其他产品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3004501000 | 비타민 A제제 |
| 3004502010 | 비타민 B1제제 |
| 3004502090 | 기타 |
| 3004503000 | 비타민 C제제 |
| 3004504000 | 비타민 D제제 |
| 3004505000 | 비타민 E제제 |
| 3004506000 | 비타민 H제제 |
| 3004507000 | 비타민 K제제 |
| 3004509000 | 기타 |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30045000009其他醫藥製劑,含有維他命或第2936節之其他產品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for retail sale; Party Patch Hangover Defense Topical Patchㅇ각종 비타민류[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B5(판토텐산), 비타민 B6], 및 타우린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55 X 58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한 것 - 용도 : 비타민 보충용 패치(현품 기재내용: NATURAL HANGOVER DEFENSE PATCH) ※ 품목분류...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Energy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니아신(B3), B12, B6), 카페인, 타우린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76 X 26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 비타민, 카페인 등 보충용 패치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Vitamin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티아민(B1), 리보플라빈(B2), 폴산(B9), 비오틴(B7), 니아신(B3), B12, A, E, D, B6, C]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38 X 32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비타민 보충용 패치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C |
|---|---|---|---|
| 3004501000 | 비타민 A제제 | 8% | — |
| 3004502010 | 비타민 B1제제 | 8% | — |
| 3004502090 | 기타 | 8% | — |
| 3004503000 | 비타민 C제제 | 8% | — |
| 3004504000 | 비타민 D제제 | 8% | — |
| 3004505000 | 비타민 E제제 | — | — |
| 3004506000 | 비타민 H제제 | — | — |
| 3004507000 | 비타민 K제제 | — | — |
| 3004509000 | 기타 | 8% | —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8%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300450100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100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201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201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209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209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300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300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400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400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9000약사법
- 기관:
- 한국동물약품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3004509000약사법
- 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확인 서류: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 발급:
-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 시점:
-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출인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 발급:
-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시점:
-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8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약사법 — 의약품 수입업 신고 + 품목허가 — 의약품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 + 품목별 수입허가/신고 + GMP 실사.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통관.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약사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28건 · 하위 세번 4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43 | 약사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6/9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
|---|---|---|
| 분류 모호성 | 0.50 | KR 결정례 28건 · 하위 세번 4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25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12%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2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1.00 | 약사법 — 의약품 수입업 신고 + 품목허가 mfds.go.kr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for retail sale; Party Patch Hangover Defense Topical Patchㅇ각종 비타민류[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B5(판토텐산), 비타민 B6], 및 타우린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55 X 58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한 것 - 용도 : 비타민 보충용 패치(현품 기재내용: NATURAL HANGOVER DEFENSE PATCH) ※ 품목분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20-04-22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Energy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니아신(B3), B12, B6), 카페인, 타우린으로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76 X 26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 비타민, 카페인 등 보충용 패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8-06-21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Nutriband Vitamin patch; U.S.Aㅇ 각종 비타민류[티아민(B1), 리보플라빈(B2), 폴산(B9), 비오틴(B7), 니아신(B3), B12, A, E, D, B6, C]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38 X 32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 용도: 비타민 보충용 패치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8-06-21
- BYTOX THE HANGOVER PATCH(스킨 모이스처 라이징 비타민 팩)ㅇ 성분 및 형태 - 각종 비타민(A, B1, B2, B3, B5, B6, B12, C, E 등)과 식물성 추출물(녹차, 아사이베리), 타우린 등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 패치(5cm x 5cm)를 지제 봉투에 포장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피부를 통해 패치에 도포된 성분이 흡수되어 숙취해소(현품...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12-04
- TWO ENERGY PATCHES(스킨 리프레싱 비타민 팩(NRG 긍정에너지))ㅇ 성분 및 형태 - 식물성 추출물 48.7%(구아라나, 마테잎, 아사이베리, 녹차)와 각종 비타민 27.6%(B1, B2, B3, B5, B6, B12, C, E 등), 피로인산칼슘 12%,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8.9% 등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 패치(5cm x 5cm)를 지제 봉투에 포장한 ...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12-04
- Medicaments; 보비스타트-F; FRANCE각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3, Vitamin B5, Vitamin B6, Vitamin B9, Vitamin B12, Vitamin D3, Vitamin E)에 난황분, 초유, 어유, 물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5-07-28
- Medicaments ; WillowVet Vitalyt(5L) ; FRANCEVitamin A, Vitamin D3, VitaminE 등 각종 비타민과 Sorbitol, Propylen glycol,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L) - 용도 : 가축의 비타민 공급용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3-07-17
- Medicaments; Ocuvite PresserVision, HS43270N; U.S.A초산토코페롤, 베타카로틴, 아스코르빈산, 산화제이구리, 산화아연 등의 주성분에 유당, 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을 조제한 오렌지색 장방형 정제 [120정을 플라스틱용기에 넣어 종이상자 포장] - 용도 : 눈의 건조감 및 야맹증 완화 등 비타민제 일반의약품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12-12-18
-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 A derivative ; 이소티나연질캅셀(Isotina soft cap) ; KOREAo 이소트레티노인(비타민A 유도체), 식물유, 글리세린등으로 조제된 황색 겔상을 연질캡슐에 충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캡슐/박스) o 용도: 여드름치료제(전문의약품)결정 세번: 3004501000결정일: 2009-08-28
- Medicament containing vitamins(신청품명 : Macuvit Zinc;544.6mg/capsule)각종 비타민(비타민C,E,베타-카로틴),미네랄(아연,구리),비활성화제(쌀분 @§등)가 혼합,조제된 백색분말을 캡슐화하여 포장한것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2004-10-25
- Medicament(Vitamiv E 400 I.U)Vitamin E, Vegetable Oil등으로 조성된 황색 Oil상을 젤라틴 캡슐화한것(100 Capsules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5000결정일: 1992-01-16
- Medicament containing vitaminVitamin B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적갈색 정제 1정, Calcium, Iron, Magnesium 등으로 조성된 희백색 정제 2정, Vitamin A(Fish Liver Oil)비타민D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캡슐 1개, 비타민E 등으로 조성된 황색 캡슐 1개, 비타민C, 미네랄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정제...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5-02
- Medicament containing vitamin (Stress Formula)Calcium, Magnesium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정제 2정, Iron Copper, Potassium 등으로 조성된 백색 정제 1정, Vitamin A.D 등으로 조성된 적색 캡슐 1개, Vitamin B, 당류 등으로 조성된 적갈색 정제 1정, Vitamin C 및 당류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정제 1정...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5-02
- Medicament containing vitamin (Multi Vitamin with Kuensan)각종 비타민에 Calcium Carbonate, Calcium Phosphate Dibasic, Citric Acid 등으로 조제된 타원형의 정제상임(240T씩 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1-03-14
- Vitamin preparation; HEMES Multi각종 비타민, Nicotinamid, Calcium carbonate 등으로 조제된 Tablet 상을 알루미늄박을 내장한 종이팩에 소매포장결정 세번: 3004509000결정일: 1990-04-04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5)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scorbic Acid Injection, USP in dosage form, from the United Kingdom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iamine Hydrochloride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Indi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eucovorin Calcium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Switzer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Thiamine Injection in dosage form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retinoin Cream 0.025%, 0.05% and 0.1% in dosage form, from Canad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RAYALDEE® (Calcifediol) extended-release capsules in dosage form, from Ire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iamine Hydrochloride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yanocobalamin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France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retinoin Cream 0.05 % and 0.1 %, in dosage form, from Canad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yanocobalamin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France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hytonadion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ndi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Phytonadione Injectable Emulsion 10 mg/mL in dosage form, from Switzer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evoleucovorin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Switzer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evoleucovorin Calcium Injection in dosage form, from Switzerland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hytonadione Tablets in dosage form, from India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