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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한국HS 851850Other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관세사 권장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 헤드폰과 이어폰 ,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Other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HS 851850대만 → 한국

도착국 관세
0%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8518500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Other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enOther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 zh_hant其他音響擴大機組
  • zh_hans其他音响扩大机组

한국 세번

세번품명
8518500000음향증폭세트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85010006喊話筒
  • 85185090009其他音響擴大機組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MICROPHONE(마이믹(MY MIC) 블루투스 스피커 및 마이크 겸용)ㅇ 물품의 개요 -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확성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마이크로폰 : 두 매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음성신호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에 의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콘덴서의 마이크로폰 ② 블루투스 4....
  • Bluetooth Speaker ; Swing M5 ; China○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
  • Bluetooth Speaker ; Fanduo M7 ; China○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
8518500000음향증폭세트8%0%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8518500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기술표준원
    확인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8500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확인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8500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확인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8500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한국제품안전협회
    확인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8500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확인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8518500000전파법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확인 서류: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8518500000통신비밀보호법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서류:
    감청설비인가서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81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KAT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 가정용 전기기기는 KC 안전인증(공장심사 + 제품시험, 정기심사 有) 또는 안전확인 대상 — 세관장확인 품목이라 인증 없이는 통관 불가. 모델별 시험 필요.kat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1.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nipass.customs.go.kr전파법 unipass.customs.go.kr통신비밀보호법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39KR 결정례 9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4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5%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6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8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kats.go.kr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 전파) rra.go.kr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 MICROPHONE(마이믹(MY MIC) 블루투스 스피커 및 마이크 겸용)ㅇ 물품의 개요 -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확성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① 마이크로폰 : 두 매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음성신호에 따라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에 의한 두 판 사이의 간격의 변화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콘덴서의 마이크로폰 ② 블루투스 4....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8-04-25
  • Bluetooth Speaker ; Swing M5 ; China○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7-11-16
  • Bluetooth Speaker ; Fanduo M7 ; China○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7-11-16
  • 충전휴대용앰프, JPA80USB○ 물품개요 - 음량조절기를 갖춘 앰프본체(증폭기+6.5인치 우퍼스피커 내장), 핸드마이크1개, 벨트에 팩을 착용하여 쓰이는 헤드 마이크1개, 거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전식 휴대용 앰프 - Aux 단자를 통해 외부기기(전자기타,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등)의 악기 연주 앰프 활용 등 - 거리 공연,...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7-08-04
  • 확성기 ; PA-535BSW ; MAX35W ; 한국1) 물품 개요 -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마이크로폰과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증폭된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주는 스피커 유닛, 음파를 크게 방사해주기 위한 혼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내장된 기기 2) 기능 및 용도 - 학교, 집회, 운동회 등 군중통솔이나 민방위 지휘용으로 사용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4-06-05
  • Highly Directional Long Rang Acoustic Device ; SW-38Mㅇ 물품개요 - 음성, 녹음파일, 경보음 등을 1km 이상의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목표물에 방사시켜 목표물에 위험경고로 접근차단 또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한 장비 - 스피커, 앰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이크, MP3 Player가 입력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음 ㅇ 주요사양 ① 전방최대음압 : 151dB, ...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10-11-22
  • Portable Hands Free Kits ; Freeway Series(FW-101, 95, 100, 103)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이 동일 하우징내에 장착된 것으로 옵션물품인 외부마이크, 차량용거치대 등이 한 세트로 소매포장되어 수출되는 물품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01-05-10
  • Eletric Sound amplifier ; PC AUDIO ; Trusurround TM with SRS ; 42mm × 149mm × 170mmㅇ 본 물품은 외부음원(MP3 Player, cassette player, CD Player, Mini Disk등)을 PC상에서, 오디오 신호로 증폭하여 3차원 입체음 및 DSP 효과를 내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3D Surround & Thusurround, 7 Band digital graphic equali...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2000-07-18
  • Electric sound amplifier set ; Portable hands free car kit; TS-855;Battery charge(DC 9V~24V), speaker, microphone, etc; KOREA본 물품은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 충전기가 동일 하우징내에 장착 되었으며 마이크로폰, 차량용 거치대 등이 한 세트로 소매 포장된 수출 물품임결정 세번: 8518500000결정일: 1999-06-0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6)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관세사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