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tariff
대만 → 미국HS 851640Electric smoothing irons주의 필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Electric smoothing irons

HS 851640대만 → 미국

도착국 관세
0%
일반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Free (일반, 8516.40.20.00) —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없음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주 판매세는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코드는: Electric smoothing irons
  • 추가관세: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제도: 미국 소액면세(de minimis) 전면 중단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 현재, 과거에 인용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일 기준 Section 232·301 및 시행 중인 부가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2품목분류

HS6 품명

  • enElectric smoothing irons
  • zh_hant電熨斗
  • zh_hans电熨斗

미국 세번

세번품명
8516.40.20.00Travel type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for example, hair dryers, hair curlers, curling tong heaters) and hand dryers; electric flat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
8516.40.40.00Other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 electrothermic hairdressing apparatus (for example, hair dryers, hair curlers, curling tong heaters) and hand dryers; electric flatirons;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 electric heating resistor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54…
대만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64000003電熨斗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 HTS Rev.15

3관세·세금

대만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일반특혜(special)Column 2
8516.40.20.00Travel typeFree35%
8516.40.40.00Other2.8%Free40%

추가관세(HTSUS 제99류: Section 232·301·122)가 위 세율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제99류 주(註)를 확인하세요.

  • · 미국에는 연방 단위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수료만 징수합니다.
  • · 물품취급수수료(MPF): 정식신고 시 신고가격의 0.3464%이며, 매 회계연도 재산정되는 최저·최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간이신고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 항만유지수수료(HMF): 선박으로 도착한 화물에 대해 가격의 0.125%.
  • · 주 판매세·사용세는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대해 각 주 세무당국이 부과하며 CBP와는 무관합니다.
  • · 제99류 추가관세(Section 232, Section 301, 시행 중인 부가관세)는 일반 세율에 더해집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연방 부가가치세(VAT/GS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 HTS Rev.15

4요건·인증

  • chapterFCC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02. Broad heuristic - RF-device subset only.

    신뢰도:
    chapter-heuristic
    fcc.gov
  • FD2FDA

    Electric ovens incl. microwave ovens (8516.50) - FDA radiation-emitting electronic product (microwave) (FD2). Potential; applies to microwave subset.

    신뢰도:
    chapter-heuristic
    fda.gov

CBP가 HS별 PGA 플래그 전량을 공개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으로 매핑한 값입니다.

관련 기관

  • 관세국경보호청(CBP)수입통관, 관세·수수료 부과, 국경에서 타부처 요건 집행cbp.gov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미국 관세율표(HTSUS) 발간, 제99류 추가관세 규정 포함hts.usitc.gov
  • 미국 식품의약국(FDA)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사전신고(Prior Notice)와 MoCRA 등록·목록fda.gov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동식물 관련 물품의 허가와 검역 요건aphis.usda.gov
  • 연방통신위원회(FCC)무선기기와 기기 적합성 승인fcc.gov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소비재와 어린이제품 인증cpsc.gov

기준일: 2026-08-27

5서류

대만 수출 서류

  •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물품 적재 전

    국산품 수출과 외국물품 재수출 등 보단 유형이 있으며 실제 코드는 관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裝貨單, S/O)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복 예약 후 수령

    부두·집산장 반입과 선적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적재 후 발행

    대금결제와 매수인의 물품 인수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증(輸出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전략성 첨단기술물품은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규정도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原產地證明書)
    발급:
    표준검험국, 상공단체 등 발급기관
    시점:
    매수인의 도착국 특혜 신청 시 또는 규정상 필요할 때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그 밖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출인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수출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 또는 검역 증명
    발급:
    표준검험국(BSMI),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시점:
    수출검사 대상 상품이거나 검역 대상일 때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검역증명, 수출검사 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공식 안내

미국 수입 서류

  • CBP Form 3461 (Entry/Immediate Delivery, 반출신고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도착 시 또는 도착 전, ACE로 전자 제출

    반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착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신고요약서)
    발급: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점:
    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HTSUS 분류·과세가격·세액 계산을 담습니다. 건별 납부 또는 월별 정산(periodic monthly statement)으로 납부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단가와 총액,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판매자 또는 수출자
    시점:
    신고 시

    포장 단위별 내용물·중량·화인으로, 검사 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청구권을 증명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자보안신고(ISF 10+2)
    발급: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시점: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해상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항공·트럭·철도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관세보증(Customs bond, 건별 또는 포괄)
    발급:
    미국 재무부 인가 보증회사
    시점:
    신고 전 설정

    정식신고와 신설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 신고(Claim of origin)
    발급: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
    시점:
    특혜 신청 시점에 보유

    한국산 물품의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 방식이며, 신고 시 특혜코드 KR로 신청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공식 안내
  • 타부처 요건자료(PGA data)
    발급:
    FDA, USDA, FCC, CPSC, EPA 등
    시점:
    신고 시

    예: 식품의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등록·제품목록 등재와 미국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표시, 무선기기의 FCC 적합성 선언, 어린이제품의 CPSC 증명서.

    공식 안내

6절차

  1. 선적 전 신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하고, 운송인도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사전 적하목록을 전송합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통상 도착 5일 전부터 가능하며,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품은 General Order 창고로 이송됩니다.
  3. 심사·검사 및 타부처 보류CBP가 서류심사, X-ray 또는 현품검사를 지정할 수 있고 FDA·USDA·CPSC 등 관계기관이 별도의 보류(hold)를 걸 수 있습니다.
  4. 반출CBP와 관계기관의 보류가 모두 해제되면 물품을 항만에서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제출 및 납부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을 제출하고 관세·MPF·HMF를 건별 또는 월별 정산으로 납부합니다.
  6. 확정(Liquidation)CBP가 통상 신고일부터 314일 이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사후 정정(post-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1. 사전 적하목록항공사가 도착 전에 사전 화물정보를 전송합니다. 수입자보안신고(ISF)는 항공화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출신고CBP Form 3461을 ACE로 제출합니다. 도착 직후 반출될 수 있도록 착륙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심사 및 타부처 보류CBP와 관계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반출반출 승인 후 항공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5. 신고요약서 및 확정반출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CBP Form 7501과 세액을 처리하고, 이후 해상화물과 동일하게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1. 사전정보 전송특송업체 또는 우정사업자가 도착 전에 화물정보를 CBP에 전송합니다.
  2. 신고2026-06-24부터 소액물품을 적하목록만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특송화물은 간이신고(통상 Entry Type 11)로 처리하고, 미화 2,500달러를 넘으면 정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우편물2026-07-24부터 미화 2,500달러 이하이면서 HTSUS 제1~97류에 분류되는 우편물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또는 물품의 소유자·구매자가 신고하며 기본 수입·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4. 세액 산출과 납부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특송업체가 관세를 대납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편 절차에서는 물품이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5. 타부처 심사와 배송식품·화장품·의약품·무선기기·어린이제품은 여전히 관계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쿼터, 반덤핑·상계관세, 제98·99류 관세 대상이거나 FTA 특혜를 신청하는 물품은 우편 간이신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1. 입국 시 신고여행자는 CBP Form 6059B 또는 전자신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모두 신고하고 입국지 CBP 직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2. 개인 면세범위귀국하는 미국 거주자는 통상 미화 800달러의 개인 면세범위를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19 U.S.C. 1321(a)(2)(B)에 따라 계속 면세됩니다.
  3. 상용물품재판매 목적으로 휴대한 물품에는 개인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과 동일하게 간이 또는 정식신고를 해야 하며 타부처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 납부면세범위를 초과해 신고한 물품의 관세는 여행자가 세관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입국지에서 납부합니다.
대만 수출측 절차 보기
  1. 자격과 규정 확인출진구창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단일창구에서 품목분류 번호와 「수출규정」 란 코드를 조회해 허가·검사·검역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선복 예약과 물품 준비선사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지시서를 받으며, 포장과 화인을 마치고 송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증서를 준비합니다.
  3. 출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출인이 단일창구로 출구보단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C1·C2·C3으로 분류합니다.
  4. 반입과 검사물품을 컨테이너 집산장 또는 부두에 반입하고, C3이면 검사에 응하며 필요 시 검사·검역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방행과 선적방행 후 선적해 수출하고 규정에 따라 결관(結關)을 마칩니다.
  6. 사후 신고선하증권을 수령해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출구보단 방행 자료로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7난이도

주의 필요

점수: 0.5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FDA] FDA radiation-emitting product (microwave ovens 8516.50) — 전자레인지는 FDA 방사선 방출 전자제품 성능표준(21 CFR 1030.10) + 제품보고서 제출 대상. 그 외 소형가전은 연방 사전인증 없음(UL은 임의·시장요구).fda.gov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Electric ovens incl. microwave ovens (8516.50) - FDA radiati, 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fda.gov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US 결정례 17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rulings.cbp.gov2026-09-07
  • timing2025-08-29부터 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발 $800 이하 소액 화물의 면세 통관이 중단됨. 국제우편·특송 소포도 과세 대상이 되고 정식·간이 신고와 HS 분류·원산지 신고가 필요해져, 소량 개인 발송의 난이도가 구조적으로 올라감.federalregister.gov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76Electric ovens incl. microwave ovens (8516.50) - FDA radiation-emitting electronic product (microwave) (FD2). Potential; applies to microwave subset. fda.govElectrical machinery/equipment incl. radiofrequency devices - FCC equipment authorization (47 CFR Part 2 Subpart K). NOTE: FCC states there is NO direct HTS-to-FCC mapping; Form 740 eliminated 2017-11 fcc.govconfidence=chapter-heuristic — CBP는 HS별 PGA 플래그 전량 공개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chapter/heading 휴리스틱 매핑을 사용함 customs_v0.sqlite:us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53US 결정례 17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rulings.cbp.govUS CROSS 1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4%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28FDA radiation-emitting product (microwave ovens 8516.50) fda.gov
대만 출발측 참고: 대만 輸出規定 없음 portal.sw.nat.gov.tw

기준일: 2026-09-07

8사례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9)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