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기타
HS 200599미국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200599100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vegetables, canned,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No. 20.06
- zh_hant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罐頭,第2006節之產品除外
- zh_hans其他酸渍除外之调制或保藏蔬菜罐头,第2006节之产品除外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2005991000 | 김치 |
| 2005992000 | 사우어크라우트 |
| 2005994000 | 고려엉겅퀴(곤드레) |
| 2005999000 | 기타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005.99.10.00Carrots in airtight containers
- 2005.99.20.00Onions
- 2005.99.30.00Sauerkraut
- 2005.99.41Water chestnuts, other than Chinese water chestnuts
- 2005.99.41.10Sliced
- 2005.99.41.20Whole
- 2005.99.50Pimientos (Capsicum anuum)
- 2005.99.50.20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more than 227 g
- 2005.99.50.40Other
- 2005.99.55Other
- 2005.99.55.10Sweet bell-type peppers
- 2005.99.55.90Other
- 2005.99.80.00Artichokes
- 2005.99.85.00Chickpeas (garbanzos)
- 2005.99.97.00Other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Chickpea flour preparations; dmBio chickpea cakes with salt- 병아리콩 분말 69.65%, 쌀가루 29.85%, 소금, 물을 혼합하여 원반형으로 가열 팽창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 젖산칼슘, 구연산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세율 - 미국 |
|---|---|---|---|---|
| 2005991000 | 김치 | 20% | 22.9% | 0% |
| 2005992000 | 사우어크라우트 | 20% | 22.9% | 0% |
| 2005994000 | 고려엉겅퀴(곤드레) | 20% | 22.9% | 0% |
| 2005999000 | 기타 | 20% | 22.9% | 0%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005991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5992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5994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005999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9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국내 사업자)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별 수입신고(식품안전나라) + 최초 반입 시 정밀검사(수수료·기간 발생) + 한글 표시사항.impfood.mfd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08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5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1건 · 하위 HS10 4/4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
|---|---|---|
| 분류 모호성 | 0.66 | KR 결정례 108건 · 하위 세번 2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8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9%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9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8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impfood.mfds.go.kr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Chickpea flour preparations; dmBio chickpea cakes with salt- 병아리콩 분말 69.65%, 쌀가루 29.85%, 소금, 물을 혼합하여 원반형으로 가열 팽창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9-24
- 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6-19
-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 젖산칼슘, 구연산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5-21
-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AA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와 젖산칼슘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5-21
- Vegetables preparation;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 (SHIN RANMYUN KIMCHI)건청경채 37.5%, 건당근 21.875%, 건파 3.125%, 건김치(배추, 고추가루, 소금 등) 37.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3.2g) - 용도 : 라면제조 별첨수프(건더기 수프)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4-10
- Lentil preparations; snack pellet; LC2811렌즈콩 분말 주성분에 옥수수 분말, 쌀가루, 완두전분, 콩가루, 설탕, 소금, 향신료분말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한 중공이 있는 황색계 원통형 펠릿상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5-01-23
- Lentil preparations; LENTIL CANNELLINI PENNEㅇ 렌즈콩 분말 주성분에 옥수수 분말, 쌀가루, 감자전분, 완두전분, 콩가루, 설탕, 소금, 피망 분말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중공이 있는 빗살무늬의 황색계 원통형의 것(분석결과는 제시한 자료에 한함) - 용도 : 식품 제조용(유탕처리 후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9-23
- Lentil preparations; RIDGED LENTIL STRIPS렌즈콩가루 48%, 쌀가루 20.8%, 옥수수가루 20.3%, 감자전분 7.7%, 소금, 설탕 등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황색계 직사각형 판상 - 용도: 식품 제조용(튀겨서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20
- Vegetables preparation; 누페스토 시금치(Nupesto Spinach)분쇄하여 열처리한 시금치(72.5%) 주성분에 파마산치즈 10.7%, 올리브유 7.2%, 마늘 6.4%, 쌀가루 등으로 혼합하여 동결 건조한 녹색계 블록상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g) - 용도 : 식용(부셔서 요리에 뿌려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4
- 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82.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3
- 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 Mixed Peanuts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46%, Peanuts(땅콩) 36.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8-13
- Prepared mixtures of vegetable;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ㅇ 절단된 건조 혼합 채소(부추, 청경채, 당근, 표고버섯, 홍고추) 약 75%, 대두단백 플레이크(탈지대두분말, 분리대두단백 등) 약 2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라면 후레이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4-07-02
- Vegetables preparations; BLANCHING ACTINIDIA건조한 다래 잎을 삶은 후 정제수, 구연산, 비타민C, 젖산칼슘 등을 혼합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3-05-26
- 건조 김치칩(KIMCHI dry Chip)ㅇ 물품개요 - 절단하여 염수에 절인 배추(73.4%)에 양념(무, D-솔비톨, 고춧가루, 마늘, 파, 설탕, 소금, 생강 등)을 혼합·숙성하여 제조한 김치를 저온에서 열풍 건조(55∼60℃, 12∼15시간)시킨 적갈색의 건조 김치로, 간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 - 식품의 유형 : 과·채가공품(배추 김치 100...결정 세번: 2005991000결정일: 2023-03-10
- Garlic preparation; 무농약원료 바삭 강황마늘두부ㅇ 슬라이스 마늘, 큐브상의 두부에 소량의 강황분과 죽염을 혼합하고 증기로 찐 후 동결건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g) - 최종 제품의 중량비: 마늘 58.7%, 두부 39.1%, 강황 1.3%, 죽염 0.9%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결정 세번: 2005999000결정일: 2023-01-27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30)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fermented black garlic bulb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Chickpea & Spinach Soup from Spain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energy bars from Turkey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eligibilit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of a prepared vegetable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nion product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garlic chip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onion product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pickled garlic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Mackarel Salad from Italy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Salmon Salad from Italy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tuna salad from Italy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garlic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artichokes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black garlic seasoning from Spain
- USInternal Advice Request; Tariff Classification of Processed Onion Products from China
- TW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 TW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混合品,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及以上者
- TW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混合品,第2006節之產品除外,每包重量在18公斤及以上者
- TW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 TW其他酸漬除外之調製或保藏蔬菜,未冷凍,第2006節之產品除外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