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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제 식료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기타

HS 210690미국 → 한국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부가가치세(VAT)
10%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210690101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food preparations, n. e. s.
  • zh_hant其他未列名食物調製品
  • zh_hans其他未列名食物调制品

한국 세번

세번품명
2106901010콜라 베이스
2106901020과일향의 음료베이스
2106901090기타
2106902000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2106903011인삼차
2106903019기타
2106903021홍삼차
2106903029기타
2106904010
2106904090기타
2106909010커피크리머
2106909021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2106909022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2106909023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2106909030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2106909040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2106909050향미용 조제품
2106909060도토리분
2106909070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2106909080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106909091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2106909099기타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2106.90.03.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06.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09.00Other
  • 2106.90.12.00Containing not over 2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 2106.90.15.00Containing over 20 percent but not over 5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 2106.90.18.00Containing over 50 percent of alcohol by weight
  • 2106.90.22.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24.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4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26.00Other
  • 2106.90.28.00Other
  • 2106.90.32.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34.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4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36.00Other
  • 2106.90.38.00Other
  • 2106.90.39.00Artificially sweetened cough drops
  • 2106.90.42.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44.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5 to chapter 17 and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46.00Other
  • 2106.90.48.00Orange juice
  • 2106.90.52.00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 2106.90.54.00Mixtures of juices
  • 2106.90.58Of gelatin
  • 2106.90.58.30Containing sugar derived from sugar cane or sugar beets
  • 2106.90.58.50Other
  • 2106.90.58.70Containing sugar derived from sugar cane or sugar beets
  • 2106.90.58.90Other
  • 2106.90.62.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64.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66.00Other
  • 2106.90.68.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9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72.00Other
  • 2106.90.74.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7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76.00Other
  • 2106.90.78.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8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80.00Other
  • 2106.90.82.00Other
  • 2106.90.83.00Described in general note 15 of the tariff schedule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85.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0 to chapter 4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87.00Other
  • 2106.90.89.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9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91.00Other
  • 2106.90.92.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7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94.00Other
  • 2106.90.95.00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8 to chapter 17 and entered pursuant to its provisions
  • 2106.90.97.00Other
  • 2106.90.99Other
  • 2106.90.99.71Containing high-intensity sweeteners (e.g., aspartame and/or saccharin
  • 2106.90.99.72Containing sugar derived from sugar cane and/or sugar beets
  • 2106.90.99.73Other
  • 2106.90.99.75Non-dairy coffee whiteners
  • 2106.90.99.80Other cream or milk substitutes
  • 2106.90.99.85Confectionery (including gum) containing synthetic sweetening agents (e.g., saccharin) instead of sugar
  • 2106.90.99.87Herbal teas and herbal infusions comprising mixed herbs
  • 2106.90.99.88Flavored honey
  • 2106.90.99.90Canned
  • 2106.90.99.91Frozen
  • 2106.90.99.92Containing sugar derived from sugar cane and/or sugar beets
  • 2106.90.99.93Certified organic
  • 2106.90.99.94Other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산돌배발효액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BAEKDUSAN NATURAL ROYAL JELLY HONEY S벌꿀 94%에 로열젤리 6%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제시자료: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Food preparation ; Soup base powder소금 27.8%, 설탕 17%, 조미분(MSG, 소금, 전분, 설탕,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17%, 포도당 17%, MSG 15%, 크리머(포도당시럽, 수소 첨가한 식물유 등) 3%, Disodium 5'-Ribonucleotide 2%, 효모추출물, 에틸말톨,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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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세번품명기본세율WTO 협정세율(양허세율)FTA 협정세율 - 미국
2106901010콜라 베이스8%36%0%
2106901020과일향의 음료베이스8%45%0%
2106901090기타8%45%0%
2106902000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8%54%0%
2106903011인삼차8%22.9%0%
2106903019기타8%22.9%0%
2106903021홍삼차8%0%
2106903029기타8%0%
2106904010
2106904090기타
2106909010커피크리머8%54%0%
2106909021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8%54%0%
2106909022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8%54%0%
2106909023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8%54%0%
2106909030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8%54%0%
2106909040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8%54%0%
2106909050향미용 조제품8%54%0%
2106909060도토리분8%54%0%
2106909070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8%54%0%
2106909080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30%30%0%
2106909091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8%54%0%
2106909099기타8%54%0%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2106901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102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109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200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1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1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2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302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1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1가축전염병 예방법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확인 서류: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2가축전염병 예방법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확인 서류: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23가축전염병 예방법
    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확인 서류:
    동물검역증명서
  • 210690902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3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4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5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6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7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광주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대구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대전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부산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서울특별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울산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7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인천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80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서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광주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대구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대전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부산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서울특별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울산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210690909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기관:
    인천광역시
    확인 서류: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발급: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시점: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
    시점: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시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시점: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시점: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시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1.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2.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3.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4.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2.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1.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3.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4.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2.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3.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9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MFD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등록 + 기능성 원료가 고시형이면 기준·규격 적합, 개별인정형이면 개별인정 취득(수개월~수년) + 건별 수입신고·정밀검사 + 한글표시·기능성 표시 심의. 일반 식품 조제품이면 식품 수입신고만.foodsafetykorea.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3건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가축전염병 예방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1705건 · 하위 세번 24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9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unipass.customs.go.kr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unipass.customs.go.kr가축전염병 예방법 unipass.customs.go.kr
분류 모호성0.84KR 결정례 1705건 · 하위 세번 24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183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8%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185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1.00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foodsafetykorea.go.kr
미국 출발측 참고: 미국 수출측 PGA 매핑 없음(EAR/제재 별도 확인) cbp.gov

기준일: 2026-09-07

8사례

  •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산돌배발효액돌배나무열매 60%, 설탕 40%을 혼합하여 발효, 살균, 여과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1090결정일: 2026-06-23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BAEKDUSAN NATURAL ROYAL JELLY HONEY S벌꿀 94%에 로열젤리 6%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제시자료: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6-16
  • Food preparation ; Soup base powder소금 27.8%, 설탕 17%, 조미분(MSG, 소금, 전분, 설탕,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17%, 포도당 17%, MSG 15%, 크리머(포도당시럽, 수소 첨가한 식물유 등) 3%, Disodium 5'-Ribonucleotide 2%, 효모추출물, 에틸말톨,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6-10
  • Food preparations; Stabisol HYv1ㅇ Gelatine 54%, Acetylated distarch adipate 30%,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16%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발효유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6-10
  • Food preparations; JILA Spearmint Tinsㅇ Sorbitol 97.5%, Natural flavourings(Spearmint oil) 1%, Steviol Glycoside, Magnesium Stearate, Copper Chlorophyll로 혼합·조제한 원형의 타블렛상을 직사각형 철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4g) - 용도 : 식용...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5-27
  • Food preparations; Stabisol HYv2Gelatine 54%, Acetylated distarch adipate 30%,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s 16%를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 - 용도 : 발효유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5-13
  • Food preparations; GLOW BALAN C - glutathione비타민C 혼합제제 25%, L-시스틴 12.5%, L-글루타치온 효모추출물 7.5%, 에리스리톨(감미료), 구연산, 자몽향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으로 혼합·조제된 연홍색 분말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소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g×30포) - 용도 : 식용...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2-23
  • Food preparations; SLEEMOOD - melatonin타트체리추출분말 31.25%, 세인트존스워트추출분말 6.25%, 강황추출분말 6.13%, 레몬밤추출분말, 테아닌, 유산균 17종,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 결정셀룰로스, 옥수수전분,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혼합·조제한 타블렛 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800mg×...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2-23
  • Preparations of royal jelly and honey; Royal Ielly Honey Mix- 벌꿀 95%에 로열젤리 5%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제시자료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1-29
  • Food preparation; SOYA CELL (SOY FIBER)ㅇ 대두를 탈지한 후 단백질을 분리하고 얻은 미황색계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6-01-27
  • Preparations of royal and honey; G'DAY HONEY MANUKA WITH ROYAL JELLY MGO 300+ㅇ 벌꿀 95%에 로열젤리 분말 5%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을 스틱 형상의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2g)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 세번: 2106909091결정일: 2026-01-09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사과 (Apple)정제수 79.8%, 설탕 10.49%, 파인애플농축액 8%, 사과농축액 1%, 구연산, 향료(사과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딸기 (Strawberry)정제수 79.61%, 설탕 10.26%, 파인애플농축액 8%, 딸기농축액 1.4%, 구연산, 향료(딸기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자두 (Plum)정제수 77.75%, 설탕 12.53%, 파인애플농축액 8%, 자두농축액 1%, 구연산, 향료(자두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샤인머스캣 (Shine muscat)정제수 79.68%, 설탕 10.58%, 파인애플농축액 8%, 샤인머스캣농축액 1%, 구연산, 카라기난, 잔탄검, 향료(샤인머스캣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결정 세번: 2106909099결정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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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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