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 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타
HS 852349미국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852349101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기타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기타
- enOther recorded optical media
- zh_hant其他已錄製光學媒體
- zh_hans其他已录制光学媒体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8523491010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 8523491030 | 비디오 녹화된 것 |
| 8523491040 | 음성만을 기록한 것 |
| 8523491090 | 기타 |
| 8523499010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 8523499020 | 비디오 녹화된 것 |
| 8523499030 | 음성만을 기록한 것 |
| 8523499090 | 기타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23.49.20For reproducing phenomena other than sound or image
- 8523.49.20.10Prepackaged software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f a kind sold at retail
- 8523.49.20.20Other
- 8523.49.30.00For reproducing sound only
- 8523.49.40.00For reproducing representations of instructions, data, sound, and image, recorded in a machine readable binary form, and capable of being manipulated or providing interactivity to a user, by means of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proprietary format recorded discs
- 8523.49.50.00Other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ClariCT.AI(ClariCT.AI DVD 타입 (4.7 GB))(개요) CT 영상 장치(의료영상 촬영 장비)에서 획득된 영상의 잡음제거 처리 및 개선이 가능하게 하며 PACS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DVD타입의 저장 장치
- UFLEX LICENS(IN-423-00)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IC 테스트장비(UFLEX TESTER)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CD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 반도체IC 테스트장비를 업그레이드시켜 검사항목을 추가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 Simatic step 7 professional V13 ; GERMANYㅇ 개요 -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①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DVD ROM과 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용 USB 동글* 로 구성 *〔Dongle〕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행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키나 ID를 저장한 장치 -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USB 동글로 라이...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세율 - 미국 |
|---|---|---|---|---|
| 8523491010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0% | 0% | 0% |
| 8523491030 | 비디오 녹화된 것 | 0% | 0% | 0% |
| 8523491040 | 음성만을 기록한 것 | 0% | 0% | 0% |
| 8523491090 | 기타 | 0% | 0% | 0% |
| 8523499010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 0% | 0% | 0% |
| 8523499020 | 비디오 녹화된 것 | 0% | 0% | 0% |
| 8523499030 | 음성만을 기록한 것 | 0% | 0% | 0% |
| 8523499090 | 기타 | 0% | 0% | 0%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보유 데이터(2026-08-27 기준)에서 이 HS 코드에 해당하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17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KR 결정례 8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00 | 세관장확인 대상 요건 없음 (UNI-PASS 요건 목록 기준) unipass.customs.go.kr |
|---|---|---|
| 분류 모호성 | 0.54 | KR 결정례 8건 · 하위 세번 3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8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38%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9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데이터 없음 | KR 규제 레짐 표에 이 HS6에 해당하는 행이 없음 — 성분 미산출(가중치 재배분). 요건 테이블 결과만으로 판단됨. code/rules/regime_table.json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ClariCT.AI(ClariCT.AI DVD 타입 (4.7 GB))(개요) CT 영상 장치(의료영상 촬영 장비)에서 획득된 영상의 잡음제거 처리 및 개선이 가능하게 하며 PACS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DVD타입의 저장 장치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9-08-23
- UFLEX LICENS(IN-423-00)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IC 테스트장비(UFLEX TESTER)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CD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 반도체IC 테스트장비를 업그레이드시켜 검사항목을 추가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결정 세번: 8523491019결정일: 2018-02-02
- Simatic step 7 professional V13 ; GERMANYㅇ 개요 -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①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DVD ROM과 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용 USB 동글* 로 구성 *〔Dongle〕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행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키나 ID를 저장한 장치 - (사용 방법)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USB 동글로 라이...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7-10-24
- CD ;;;;1) 물품개요 - 피아노 연주곡이 저장된 CD 2) 기능 및 용도 - 발레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앨범으로 CD 플레이어나 컴퓨터로 재생하여 청취결정 세번: 8523491020결정일: 2015-11-18
- Other optical media ; OPERTING DEVICE ;- 보일러관리에 요구되는 기능을 집약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보일러를 제어, 관리 할수 있도록 만든 보일러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팩트 디스크(CD) - 모니터링 기능,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기기 이상 관리 기능,스케쥴 설정기능, 대수 제어 설정 기능을 관리하고 다관시스템(여러개의 보일러를 설치하는...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5-04-21
- 문자메시지 소프트웨어패키지; HSI-SMS; 400 USER용; KOREAο 물품개요 -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저장된 지름 12cm의 CD(Compact Disc). ο 작동원리 - 상용 서버컴퓨터에 탑재되어 구동되며, 사무용 교환기·통신사 SMS서버· MES서버와 연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함. ο 주요 기능 및 용도 - 공장 라인내 지정단말기(갤럭시플레이어)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 ...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4-02-19
- ㅇ 품명 :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소프트웨어ㅇ 물품 개요 -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CD로 PC(운영환경 Windows 7 Professionanl)에 설치하여 사용 * CAD-CAM :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등 보철물을 구강구조에 최적화된 상태로 디자인하여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3-07-10
-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 X-golf softwareㅇ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DVD 9매로 구성 ㅇ 3D골프코스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X-golf프로그램과 골프 스윙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레슨 프로그램 X-birdie 수록결정 세번: 8523491011결정일: 2012-07-20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10)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software recovery “kits”
- USRevocation of HQ H217623; Modification of HQ 562821; Tariff Classification of name badge components.
- USProtest and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No. 2720-15-100415; Classification of DVD sets.
- USRevocation of NY N058455; Modification of HQ H083275; Classification of DVDs and Blu-Ray Discs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core Smart-Vue 915 MHz wireless monitoring system from France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DVD’s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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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藉自動資料處理機,提供給使用者處理或與機器互動,可以讀取之二位元方式複製儲存於機器之指令、資料、聲音、影像者
- TW藉自動資料處理機,提供給使用者處理或與機器互動,可以讀取之二位元方式複製儲存於機器之指令、資料、聲音、影像者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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