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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HS 950430미국 → 한국
1개요
- 도착국 관세: 0% (FTA 협정세율 - 미국, 9504301000)
- 부가가치세(VAT): 10%
- 이 코드는: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핵심 포인트
- 소액물품 면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격 + 관세(+개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됩니다.
- 관세사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화주가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FTA 특혜세율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면 적용됩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중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를 선택할 수 있고, 대만은 협정이 없어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요건 확인 대상 여부는 HS부호별로 다릅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는 수입신고 전에 요건 절차를 마쳐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기준일: 2026-02-12
2품목분류
HS6 품명
- ko그 밖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 enOther game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 ,token or other type of payment, other than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
- zh_hant其他遊戲用品,以硬幣、鈔票、金融卡、代幣或其他付款方式操作者,保齡球自動球道設備除外
- zh_hans其他游戏用品,以硬币、钞票、金融卡、代币或其他付款方式操作者,保龄球自动球道设备除外
한국 세번
| 세번 | 품명 |
|---|---|
| 9504300000 | 기타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
| 9504301000 |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
| 9504309000 | 기타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9504.30.00Other games, operated by coins, banknotes, bank cards, tokens or by any other means of payment, other than automatic bowling alley equip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9504.30.00.10Video
- 9504.30.00.20Pinball machines and bell-type machines and consoles
- 9504.30.00.40Other
- 9504.30.00.60Parts and accessories
한국 결정례 상위 3건
- PLAYING CARDS(Akari Dress Starter Set;아이엠스타 카드 11)ㅇ 물품개요 - 아이엠스타 전용게임기(게임센터에 설치), 아이엠스타폰 룩(휴대전화 형상의 게임기) 및 스마트폰 어플과 함께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및 지제카드 5종이 함께 소매포장된 형태 - 구성 : ID 카드(플라스틱) 1장, 코디카드 4장(상의, 하의, 슈즈, 악세서리)(종이) ㅇ 구성 및 기능...
- 게임기동전을 넣고 작동시켜 기판에 수록된 게임내용을 화면에 영상으로 나타내어 조정레버로 게임방법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유기기구
- 롤링 에그(Rolling Egg)- 800×1500×1700MM등 - 중량 : 170Kg, 소비전력: AC100V, 100W등 - 롤링에그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여 바로 핸들을 잡아 정면 간판에 그려진 닭으로 부터계란이 나오는데 핸들은 잘 조작하여 이계란을 골에 넣는 롤링에그 게임용구임
기준일: 2026-02-12
3관세·세금
미국산 원산지에 적용 가능한 세율
| 세번 | 품명 | 기본세율 | WTO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세율 - 미국 |
|---|---|---|---|---|
| 9504300000 | 기타의 게임용구(코인ㆍ은행권ㆍ은행카드ㆍ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 — | — | — |
| 9504301000 |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 8% | 0% | 0% |
| 9504309000 | 기타 | 8% | 0% | 0% |
-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 관세 +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 관세는 관세율표상 세율(기본세율 A, WTO 협정세율 C, FTA 협정세율 등) 중 적용 가능한 세율로 계산합니다.
- ·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는 고급 화장품·귀금속·자동차 등 법정 과세대상에만 부과되며,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0%
- 과세가격
- —
- 관세
- —
- 부가가치세(VAT)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2-12
4요건·인증
- 9504301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기술표준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1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1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1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1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1000전파법
- 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확인 서류: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9504309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기술표준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9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9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9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9000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확인 서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9504309000전파법
- 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확인 서류: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관련 기관
- 관세청수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원산지와 요건 확인 총괄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통관 진행 조회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 세율 조회, 사후적용 안내custom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요건mfds.go.kr
- 국가기술표준원(KATS) ·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안전확인safety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RRA)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rra.go.kr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한국 수입 서류
- 수입신고서
-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제출
- 시점:
- 보세구역 반입 후(입항 전 신고도 가능)
서식과 기재요령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서류(P/L) 신고 대상이면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공식 안내 - 수입신고필증
- 발급:
- 세관
- 시점:
- 신고 수리 시 발급
반출 근거이자 매입세액 공제, 원가 증빙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조건(Incoterms), 통화, 단가와 총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과 인도청구권의 증빙이며 적하목록과 대조됩니다.
공식 안내 -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자율발급)
- 시점: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한미 FTA는 자율증명, 한중 FTA는 기관발급, RCEP는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수입요건 확인서류
-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시점:
-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와 동시
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화장품 관련 서류, 전기용품·생활용품의 KC 안전인증·안전확인 서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서류.
공식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 발급:
- 관세청
- 시점:
-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 전 발급
개인 명의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공식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발급:
- 국세청
- 시점:
-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와 함께 수입자 확인에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6절차
- 입항과 적하목록 제출선사 또는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 후 하선신고를 합니다.
-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지정 또는 특허 보세구역(CY, CFS, 보세창고)에 반입합니다.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신속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신고나 출항 전 신고를 활용합니다.
- 수입신고화주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S부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 세율(협정관세 포함), 요건 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 서류심사와 물품검사신고는 무서류(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관계기관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세액 납부관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내국세를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사후납부(월별납부 포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수리와 반출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리 후에도 정정, 경정청구, 관세환급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입항과 하기신고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기신고를 하면 물품이 공항 보세구역(항공화물터미널)에 반입됩니다.
- 수입신고유니패스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심사·검사와 요건 확인요건 대상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 확인을 거칩니다. 항공화물은 처리 속도가 빨라 요건 확인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 납부와 신고수리세액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반출공항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특송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가 도착 전 통관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개인 수입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관 유형 결정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그 밖의 물품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신고로 처리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일부, 전기용품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면세 판단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 건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과세와 납부면세 기준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가 대납하고 수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출과 배송통관이 끝나면 특송업체가 수취인에게 배송합니다.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합니다.
- 면세범위 확인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 자진신고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용물품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요건 대상이면 요건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62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KATS]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공장심사+제품시험) 또는 안전확인(제품시험+신고) 대상 — KC 마크·표시 의무, 세관장확인 품목. 모델·재질별 시험비가 크게 발생.kats.go.kr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2건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unipass.customs.go.kr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6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nipass.customs.go.kr전파법 unipass.customs.go.kr요건 법령 2건 · 하위 HS10 2/3건 해당 customs_v0.sqlite:kr_requirements (UNI-PASS API029 세관장확인대상) |
|---|---|---|
| 분류 모호성 | 0.20 | KR 결정례 14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unipass.customs.go.krUS CROSS 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0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78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kats.go.kr |
기준일: 2026-09-07
8사례
- PLAYING CARDS(Akari Dress Starter Set;아이엠스타 카드 11)ㅇ 물품개요 - 아이엠스타 전용게임기(게임센터에 설치), 아이엠스타폰 룩(휴대전화 형상의 게임기) 및 스마트폰 어플과 함께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및 지제카드 5종이 함께 소매포장된 형태 - 구성 : ID 카드(플라스틱) 1장, 코디카드 4장(상의, 하의, 슈즈, 악세서리)(종이) ㅇ 구성 및 기능...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2016-11-30
- 게임기동전을 넣고 작동시켜 기판에 수록된 게임내용을 화면에 영상으로 나타내어 조정레버로 게임방법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유기기구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6-02-13
- 롤링 에그(Rolling Egg)- 800×1500×1700MM등 - 중량 : 170Kg, 소비전력: AC100V, 100W등 - 롤링에그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여 바로 핸들을 잡아 정면 간판에 그려진 닭으로 부터계란이 나오는데 핸들은 잘 조작하여 이계란을 골에 넣는 롤링에그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헝그리 에니몰(Hungry Animal)- 800×2500×2240MM - 중량 : 200Kg, 소비전력: AC100V, 400W - 헝그리 에니몰 게임용구는 동전을 투입하여 휘슬이 나고 게임이 시작되면 하마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입을 벌리고 있을때 재빨리 공을 던져 입에 넣는 헝그리 에니몰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Game equipment DISH-ON중량:200KG, 소비전력 AC100V 400W 디쉬-온 게임용구는 동전을 투입하여 타이머가 카운트다운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이때 빨리 볼을 접시에 던져 넣으면 볼은 설정시간내에 다 넣지 못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볼도 밖으로 튀어 나오며 설정시간내에 5개의 볼을 넣는 디쉬-온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매디 사우러스(Mad Saurus)- 800×2500×2200MM등 - 중량 : 180Kg, 소비전력: AC100V, 300W등 - 매드 사우러스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면 공룡이 우리를 열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진해 옴. 공룡의 입안에는 빨간표적이 있는데 표적에 볼을 명중시키는 매드 사우러스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레이져 사격기(LASER SNIPER)- 사격대 1,700×700×1,200㎜ - 피스톨 35×240×160㎜, 소비전력 AC100V, 300W - 동전을 넣으면 멜로디가 울리고 10발의 표시가 나오면 표적이 좌우로 회전동작을 시작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레이저 사격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뱃맨(Bat-Man)- 555×1000×1485MM - 중량 : 50Kg, 소비전력: AC100V, 50/60HZ - 뱃-맨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면 야구공이 올라오며, 레바로 베트맨을 조작하여 멀리 배팅하는 것으로서 홈런 등을 하였을때는 점수가 가산되며 3아웃되면 게임오바가 되는 뱃-맨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화이팅포스(Fight Pose)- 940×1200×1850MM - 중량 : 180Kg, 소비전력: AC100V, 150W등 - 파이팅 포스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여 복싱글러브를 끼운후 전화좌우로 펀치를 가하고 펀치가 적중하면 득점이 되는 파이팅 포스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샤크-파닉(Shark Panic)- 800×2500×2150MM - 중량 : 200Kg, 소비전력: AC100V, 300VA - 샤크파닉 게임용구는 코인을 투입하면 램프가 켜지고 상어과 잠수부가 정위치 오면 볼 고정대가 풀어지면서 볼이 나오며 볼을 점수판 홀에 넣는 샤크-파닉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슈퍼 테니스(Super Tennis)- 규격 : 1600×900×1100MM - 중량 : 90KG, 소비전력 : AC100V, 100W - 슈퍼테니스 게임용구는 동전을 넣으면 램프가 점멸하기 시작하고 프레이 음성이 나오면 중앙의 홀에서 불이 나오고 레바로 케렉타를 조작하여 볼을 상대편으로 쳐주어 볼을 상대측의 코트안에 넣는 슈퍼 테니스 게임용구...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바스켓 찬스(Basket Chance)- 675×1060×1380MM - 중량 : 50Kg, 소비전력: AC100V, 50/60HZ - 바스켓 찬스 게임용구는 동전을 투입하면 공이 크레인으로 이송되어 농구 선수인형을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크레인으로 이송된 볼을 받아 방향 핸들을 움직여 골 조정을 시도하는 바스켓찬스 게임용구임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94-10-17
- Video games of coin operated능동소자, 수동소자를 장착시킨 P.C.B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88-04-13
- Video games of coin operated능동소자, 수동소자를 장착시킨 P.C.B결정 세번: 9504300000결정일: 1988-03-18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9)
- USRuling request concerning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ies; commercial amusement device accessories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ree game machine power supply units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Display Reader assembly from Mexico.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n accessory for video games from Taiwan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universal stacker sub-assembly from China.
- US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coin (or token-operated) game, called "Rubble Bubble", from England.
- USProtest 2720-95-100233; Monitors for gaming machines; HQs 952716, 953896; Section XVI, Note 1(p); Chapter 95, Note 3; Additional U.S. Rule of Interpretation 1(c); heading 8528; EN 95.04
- TW遊藝場、桌上或室內遊戲用品,以硬幣、鈔票、金融卡、代幣或其他付款方式操作者,保齡球自動球道設備除外
- TW遊藝場、桌上或室內遊戲用品,以硬幣、鈔票、金融卡、代幣或其他付款方式操作者,保齡球自動球道設備除外
출처: 관세청 — 수입 통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직구: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 안전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