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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smoothing irons
HS 851640미국 → 대만
1개요
- 도착국 관세: 5% (제1란, 85164000003)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Electric smoothing irons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동일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초과하면 면세 배제·정식 신고로 전환됨.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29
2품목분류
HS6 품명
- enElectric smoothing irons
- zh_hant電熨斗
- zh_hans电熨斗
대만 세번
| 세번 | 품명 |
|---|---|
| 85164000003 | 電熨斗Electric smoothing irons |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8516.40.20.00Travel type
- 8516.40.40.00Other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 | 제1란 | 제2란 | 제3란 |
|---|---|---|---|---|
| 85164000003 | 電熨斗 | 5% | 0% | 10% |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최저 부과 기준 있음).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 적용 관세율
- 5%
- 과세가격
- —
- 관세
- —
- 영업세(營業稅)
- —
- 총 예상 비용
- —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C02本項下部分商品屬於經濟部標準檢驗局公告應施進口檢驗商品。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 발급:
-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 시점:
-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 발급:
-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 시점:
-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 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시점:
-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 발급:
-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 시점:
-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발급:
- 수출자
- 시점:
-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 발급:
-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 시점:
-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 발급:
- 운송인 또는 포워더
- 시점:
-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 발급:
- 수출자
- 시점:
-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발급:
- 운송인
- 시점:
-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 발급:
- 수출국 발급기관
- 시점:
-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 발급:
-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 시점:
-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 발급:
- 수입인(납세의무자)
- 시점:
-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 발급: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시점:
-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NT$20,000 이하까지 면세이며,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점수: 0.53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BSMI] 商品檢驗法 — 應施檢驗商品(BSMI C01/C02) — 전기·전자제품 상당수가 BSMI 應施檢驗商品(輸入規定 C02) — 型式認可 + 驗證登錄 또는 逐批查驗 후 檢驗標識 부착. 세번 내 일부 품목만 대상인 경우가 많아 모델 확인 필요.bsmi.gov.tw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portal.sw.nat.gov.tw2026-09-07
구성 요소
| 수입요건 | 0.62 |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1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
|---|---|---|
| 분류 모호성 | 0.31 | TW 결정례 2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17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4%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
| 규제 제도 | 0.57 | 商品檢驗法 — 應施檢驗商品(BSMI C01/C02) bsmi.gov.tw |
기준일: 2026-09-07
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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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熨斗手持掛/平燙兩用掛燙熨斗 型號:XYFYG201 規格:額定電壓:AC110V、額定頻率:60Hz、總額定消耗電功率:1000W결정 세번: 85164000003결정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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