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tariff
미국 → 대만HS 950450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관세사 권장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HS 950450미국 → 대만

도착국 관세
0%
제1란
영업세(營業稅)
5%
통관 난이도

1개요

  • 도착국 관세: 0% (제1란, 95045000100) —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營業稅): 5%
  • 이 코드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 주의할 제도: 대만 특송 소액면세 및 반복 통관 제한NT$2,000 이하 특송 화물은 면세이나, 동일 수하인이 반년에 6회를 초과하면 면세 배제·정식 신고로 전환됨.web.customs.gov.tw

핵심 포인트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07-29

2품목분류

HS6 품명

  • ko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 enOther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 zh_hant其他電視接收顯影遊樂器
  • zh_hans其他电视接收显影游乐器

대만 세번

세번품명
95045000100不含軟體之電視接收顯影遊樂器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without software
95045000191其他電視接收顯影遊樂器Other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95045000208電視接收顯影遊樂器卡匣Cartridges for video games of a kind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95045000903其他影像遊戲機,第950430目者除外Other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950430
미국 수출 신고용 세번(참고)
  • 9504.50.00.00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other than those of subheading 9504.30,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대만 결정례 상위 3건

내 물건이 아닌가요? 다시 검색하기

기준일: 2026-07-29

3관세·세금

미국과의 특혜협정이 없어 기본/MFN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번품명제1란제2란제3란
95045000100不含軟體之電視接收顯影遊樂器0%0%15%
95045000191其他電視接收顯影遊樂器0%0%15%
95045000208電視接收顯影遊樂器卡匣0%0%15%
95045000903其他影像遊戲機,第950430目者除外0%0%15%
  • · 영업세 =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 영업세법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징합니다.
  • · 추광무역서비스비(推廣貿易服務費): 완세가격의 0.04%(최저 부과 기준 있음).
  • · 화물세(貨物稅): 화물세조례에 열거된 품목에만 부과됩니다. 전기기기, 차량, 유류·가스, 시멘트, 음료, 판유리, 고무타이어 등이며 과세표준은 완세가격 + 수입세입니다.
  • · 연주세(菸酒稅): 궐련 1,000개비당 NT$1,590, 맥주 1리터당 NT$26, 증류주 1리터·1도당 NT$2.5 등. 담배에는 1,000개비당 NT$1,000의 건강복지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 특종화물및노무세(特種貨物及勞務稅): 일정 금액을 넘는 승용차·항공기·요트·고가품에 10%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적용 관세율
0%
과세가격
관세
영업세(營業稅)
총 예상 비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가격 결정·품목분류·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7-29

4요건·인증

  • C02本項下部分商品屬於經濟部標準檢驗局公告應施進口檢驗商品。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C02本項下部分商品屬於經濟部標準檢驗局公告應施進口檢驗商品。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C02本項下部分商品屬於經濟部標準檢驗局公告應施進口檢驗商品。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관련 기관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수입통관, 세칙 분류, 관세 산정, 영업세·화물세 대징web.customs.gov.tw
  • 관항무단일창구(單一窗口)수출입 보단 제출, 수입규정 조회, 세비 납부 전자 플랫폼portal.sw.nat.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물품 수출입 규정, 수입허가증, 대륙물품 수입관리(MW0·MP1)trade.gov.tw
  •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검사대상 상품의 보험·검증과 상품안전 표시bsmi.gov.tw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수입식품 국경검사,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fd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검역aphia.gov.tw

기준일: 2026-08-27

5서류

미국 수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매도인·매수인, 품명, 수량, 가격, 통화, 거래조건, 원산지를 기재하며 도착국 세관도 이 서류를 봅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급:
    수출자
    시점:
    화물과 함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중량, 용적, 화인.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선적 시 발행

    운송계약 증빙이며 해상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도 합니다.

    공식 안내
  •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와 ITN
    발급:
    수출자 또는 수권 대리인이 ACE 내 AESDirect로 신고
    시점:
    적재 전, 운송수단별 기한까지

    Schedule B 또는 HTS 한 줄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며, ITN이 신고 증빙입니다.

    공식 안내
  • 선적지시서(SLI,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대신 신고할 때

    포워더를 대리인으로 수권하고 AES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공식 안내
  • 수출허가(Export licence)
    발급:
    산업안보국(BIS, EAR) 또는 방산교역통제국(DDTC, ITAR)
    시점:
    ECCN 또는 USML 분류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 전

    허가예외(licence exception)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번호 또는 예외조항을 AES 신고에 기재합니다.

    공식 안내
  • FTA 원산지증명(Certification of origin)
    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점:
    매수인의 수입 특혜신청용으로 제공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율증명입니다. 대만·중국 본토와는 협정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자유판매증명서(CFS) 또는 FDA 수출증명서
    발급: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주 정부 기관
    시점:
    수입국 당국이 요구할 때

    한국·대만·중국 본토로 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공식 안내
  • 포워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급:
    수출자
    시점:
    포워더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포워더가 수권 대리인으로 EEI를 신고하고 CBP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대만 수입 서류

  •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
    발급:
    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전송
    시점: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저가 특송화물은 간이신고서(X1~X3)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정 대상, 환급, 할당, 특별관세, 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소제단(小提單, D/O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운송인 또는 포워더
    시점:
    물품 도착 후 교부

    컨테이너 집산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 안내
  • 상업송장(商業發票)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완세가격 산정의 주된 근거로 품명, 수량, 단가, 거래조건,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포장명세서(裝箱單)
    발급:
    수출자
    시점:
    신고 시

    C3 물품검사 시 대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 안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운송인
    시점:
    선적 시 발행

    적하목록과 대조되며 소제단 교부의 근거가 됩니다.

    공식 안내
  • 산지증명서(產地證明書)
    발급:
    수출국 발급기관
    시점:
    특혜세율 신청 시 또는 수입규정이 요구할 때

    중국 본토에서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을 들여오면서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ECF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수입허가증(輸入許可證)
    발급:
    경제부 국제무역서 또는 그 밖의 주무기관
    시점: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에 해당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없으면 대개 면증 수입이며, MW0·MP1 등은 대륙물품 수입관리와 관련됩니다.

    공식 안내
  • 위임서(委任書)
    발급:
    수입인(납세의무자)
    시점:
    보관업자 위임 전

    보관업자가 신고, 납세, 물품 인수를 대행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안내
  • 검사·검험 관련 서류
    발급: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시점:
    신고와 동시 또는 신고 전

    검사대상 상품의 보험합격증명, 수입식품 검사신청, 화장품 제품등록과 제품정보파일(PIF).

    공식 안내

6절차

  1. 화물정보 사전전송과 반입운송인이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양하된 물품은 컨테이너 집산장, 부두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됩니다.
  2. 소제단 교부와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에게서 소제단을 교부받고 송장,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필요한 수입허가증을 준비합니다.
  3. 진구보단 제출보관업자 또는 수입인이 관항무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 수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4. 통관구분 배정C1(면심면험), C2(서류심사), C3(물품검사, 인공검사 C3M과 기기검사 C3X)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검사대상 상품은 주무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진행됩니다.
  5. 세액 납부관세, 영업세, 해당하는 화물세, 추광무역서비스비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규정에 따라 선방후세(先放後稅)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방행과 인수방행통지(放行通知)를 받으면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이후 정정, 환급, 사후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1. 적하목록과 반입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물품이 항공화물 집산장에 반입됩니다.
  2. 서류 준비와 보단 제출서류를 준비해 단일창구로 진구보단을 제출합니다. 15일 신고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통관구분과 검사C1·C2·C3로 분류되며, BSMI 또는 TFDA 관리 품목은 보험·검사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4. 납부관세, 영업세와 관련 규비를 납부합니다.
  5. 방행과 인수항공화물 집산장에서 물품을 인수합니다.
  1. 특송화물 구분완세가격에 따라 X1(수입 특송서류), X2(NT$2,000 이하 저가 면세), X3(NT$2,001~50,000 저가 과세), X4(NT$50,000 초과 고가)로 나뉩니다.
  2. 간이신고 또는 일반보단X1~X3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X4와 수입규정·환급·할당·특별관세·특종화물세가 걸린 물품은 일반 진구보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와 빈번수입 판단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이나,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이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4. 납부과세 대상이면 특송업체가 대납 후 수취인에게 청구하거나 수취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5. 검사대상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한 전기기기 등 검사대상 상품도 보험 또는 면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방행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입국 신고여행자가 과세 또는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면 홍색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면세한도성인 여행자의 자가사용 휴대품은 완세가격 합계 NT$20,000 이하까지 면세이며, 주류와 담배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3. 상용물품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은 휴대 반입이라도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수입규정과 검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납부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국 시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해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미국 수출측 절차 보기
  1. 품목분류와 당사자 확인Schedule B 번호를 정하고, 해당 품목이 상무통제목록의 ECCN에 해당하는지 또는 USML 대상인지 검토한 뒤 매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OFAC과 BIS 명단으로 확인합니다.
  2. 선복 예약과 서류 준비운송인 또는 포워더와 선복을 예약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지시서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수출허가도 미리 받습니다.
  3. EEI 신고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AESDirect로 EEI를 신고하고 시스템이 발급한 ITN을 기록합니다.
  4. 반입과 적재터미널로 화물을 반입합니다. 운송인이 출항 적하목록에 ITN을 기재하며, ITN 없이는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5. 출항과 서류 송부출항 후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선적서류와 원산지증명을 매수인에게 보내 수입통관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6. 기록 보관수출 기록을 통상 수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선적 내용이 바뀌면 AES 신고를 정정합니다.

7난이도

관세사 권장

점수: 0.66

공개 데이터에서 계산한 신호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 regime[BSMI] 商品檢驗法 — 玩具 應施檢驗商品(BSMI) — 완구는 BSMI 應施檢驗商品 — 型式試驗 + 驗證登錄(RPC) 또는 逐批查驗, 商品檢驗標識 표시. CNS 4797 등 시험 필요.bsmi.gov.tw2026-09-07
  • requirement도착국 수입요건 1건 확인: 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portal.sw.nat.gov.tw2026-09-07
  • ambiguity품목분류가 갈릴 여지가 큼 — TW 결정례 33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web.customs.gov.tw2026-09-07

구성 요소

수입요건0.62Some of the commodities under this item subject to legal import inspection announced by the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portal.sw.nat.gov.tw輸入規定 코드 1종 · 하위 CCC(HS8) 1/1건 해당 customs_v0.sqlite:tw_requirements
분류 모호성0.48TW 결정례 33건 · 하위 세번 1종으로 분산 web.customs.gov.twUS CROSS 10건 중 복수 세번 결정 비율 20% · 같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다른 HS6 7개 rulings.cbp.gov
규제 제도0.78商品檢驗法 — 玩具 應施檢驗商品(BSMI) bsmi.gov.tw
미국 출발측 참고: 미국 수출측 PGA 매핑 없음(EAR/제재 별도 확인) cbp.gov

기준일: 2026-09-07

8사례

다른 나라 결정례 보기 (25)

출처: 대만 재정부 — 해외 온라인 구매와 빈번수입 유의사항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 영업세 대징 방법 · 대만 관무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용 · 대만 관무서 — 대륙물품 수입 허용 범위 · 대만 타이베이관 — 수입 특송화물 간이신고 유의사항 · 대만 재정부 법규시스템 — 항공 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대륙물품 수입 특별규정 조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 화장품 제품등록 전용 페이지 · Census Bureau: Foreign Trade Regula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 eCF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 CBP: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ensus Bureau: Schedule B search engine

이용자 유형: 개인·소상공인 —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