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미국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우편 이외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이며 미화 800달러 무관세 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연방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주 판매세·사용세는 수입 이후 별도로 처리되며 국경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 · 미화 2,500달러가 간이신고와 정식신고의 경계입니다. HTSUS 제1~97류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 우편물은 신설된 우편 간이신고 절차를 쓸 수 있고, 관세는 도착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납부합니다.
-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ACE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정식신고에는 관세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하고, 해상화물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보안신고(ISF 10+2)도 해야 합니다.
- · 추가관세는 HTSUS 제99류 항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 현재, 과거에 인용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일 기준 Section 232·301 및 시행 중인 부가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한국 수출측
한국은 일반 물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통관은 세관에 대한 신고 절차로,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유니패스로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증빙이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근거 서류로 사용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 시 납부한 세액과 수출 실적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수출 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사전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폐기물·멸종위기종(CITES) 등도 개별 법령의 허가 대상입니다. 도착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위생증명서 등은 수출자가 준비해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미국 수입측
미국 수입통관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자통관시스템 ACE를 통해 처리합니다. 물품은 미국 관세율표(HTSUS)로 분류하고, 관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가격(미국 수출을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합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통관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14324호가 2025-08-29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면세를 종료했고, 2026-06-24 공표된 CBP 잠정최종규칙이 이를 무기한 조치로 확정했습니다. 국제우편 이외의 모든 운송수단은 2026-06-24부터, 국제우편은 2026-07-24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 적하목록만으로 반출되던 화물도 이제 정식신고(formal entry) 또는 간이신고(informal entry, Entry Type 11)를 해야 하며, 간이신고와 정식신고를 가르는 미화 2,500달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9 U.S.C. 1321(a)(2)(A)·(B)의 두 가지 면제, 즉 미화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과 여행자가 휴대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개인·가사용품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부가가치세(VAT/GST)가 없습니다. 이후 판매 단계에서 주(州)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관이 국경에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세관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것은 물품취급수수료(MPF)와, 해상화물의 경우 항만유지수수료(HMF)입니다.
일반 HTSUS 세율 위에 제99류(Chapter 99) 소호를 통해 추가관세가 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232, Section 301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02-20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2026-02-24부터는 1974년 통상법 Section 122에 따른 부가관세가 150일 법정 기한을 조건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층위는 자주 바뀌므로 중요한 것은 신고일 기준으로 실제 시행 중인 세율이며, HTSUS 제99류 주석과 CBP의 CSMS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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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가공식품·음료)
K-팝 굿즈·MD
다른 구간
출처: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 Federal Register: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ail Shipments and New Postal Informal Entry Process · Federal Register: Notice of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CBP Form 7501, Entry Summary (revision 02/26) · CBP: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 FDA: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관세청 FTA 포털 ·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