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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중국 통관 안내

개요

  •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1회 5,000위안, 연간 26,000위안 한도. 한도 내에서는 관세 0%, 증치세·소비세는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 · 수입 증치세 표준세율 13%, 곡물·식용유·도서·농산물 등은 9%. 소비세는 열거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입니다.
  • · 수하인은 해관 수발화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 직접 신고 또는 보관기업 위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 ·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른 CIFER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CCC 목록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서가, 화장품은 NMPA 등록 또는 비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합니다.

절차

대만 수출측

대만의 수출통관도 재정부 관무서가 담당합니다. 출구보단(出口報單, 수출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C1(면심면험)·C2(서류심사)·C3(물품검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물품에는 수출관세가 없으나 추광무역서비스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수출하려면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출진구창상등기(수출입업자 등록)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문 상호 사전확인과 등록이 포함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이미 등록된 업체나 보관업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보단상의 수출인 명의가 달라집니다.

물품의 규제 여부는 품목분류표 「수출규정」 란의 코드로 판단합니다. 전략성 첨단기술물품(SHTC)에 해당하면 국제무역서의 수출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일부 농·수·축산물과 동식물은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이 필요하며, 수출검사 대상 상품은 표준검험국에 보험해야 합니다.

출구보단의 방행 자료는 영업세 영세율 신고와 원재료세 환급(沖退原料稅)의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도착국에서 특혜세율을 신청하려면 수출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본토로 가는 ECFA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대만은 한국·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없습니다.

중국 수입측

중국 본토의 수입통관은 해관총서(海關總署, GACC)가 관리하며 신고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합니다. 수하인은 먼저 해관 수출입화물 수발화인 등록(收發貨人備案)을 마쳐야 합니다. 별도로 있던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은 2022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2022년 12월 30일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된 보관기업(报关企业)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입세칙」에 따라 부과하며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보통세율, 매년 공표되는 잠정세율이 있습니다. 한국산은 한중 FTA 또는 RCEP 협정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대만산 조기수확 목록 물품은 ECFA 관련 조치가 적용되며, 미국산은 통상 최혜국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증치세는 표준 13%이고 곡물, 식용식물유, 도서, 농산물 등 법정 품목은 9%입니다. 소비세는 「소비세잠행조례」에 열거된 품목에 부과되며 고급화장품은 15%, 일반화장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跨境電商零售進口)에는 별도의 세제가 적용됩니다. 1회 거래 한도는 인민폐 5,000위안, 개인 연간 한도는 26,000위안이며, 한도 내에서는 관세율을 0%로 두고 수입단계 증치세와 소비세를 법정세액의 70%로 징수합니다. 1회 한도를 넘되 연간 한도 이내이고 주문에 상품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 화물세율로 전액 과세합니다. 이 채널을 거치지 않는 개인 우편물품은 행우세로 과세합니다.

국경 단계 요건이 많습니다.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령 제248호에 따라 CIFER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번호를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CCC 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록 또는 비안(備案)과 중문 라벨이 필요하며, 동식물과 그 제품은 검역허가와 검사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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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과세 방법(해관 문답) · 중국 상무부 정책법규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보완에 관한 통지 · 중국 국가세무총국 법규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민원 — 기업 등록과 신고 안내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 중국 해관총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대만 관항무단일창구 · 대만 관무서 — 각종 물품 수출입 규정 · 대만 국제무역서 —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대만 재정부 — ECFA 조기수확 목록 세칙 대조표 갱신 ·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