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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대만 통관 안내

개요

  • · 소액면세: 동일 선적 완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영업세·화물세 면제.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 내 6회를 초과하면 빈번수입자로 분류되어 면세가 중단됩니다.
  • · 영업세 5%를 세관이 대징하며, 추광무역서비스비 0.04%, 법정 품목의 화물세, 연주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보관업자 위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는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신고여야 합니다.
  • · 특송화물은 완세가격에 따라 X1(서류), X2(NT$2,000 이하 면세), X3(NT$2,001~50,000 과세), X4(NT$50,000 초과, 일반 진구보단 필요)로 구분됩니다.
  • ·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표 「수입규정」 란의 MW0·MP1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미국 수출측

미국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할 수출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수출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즉 필요한 경우의 전자수출신고, 그리고 수출통제·제재 준수입니다.

전자수출정보(EEI)는 CBP의 ACE 안에 있는 AESDirect로 신고합니다. 한 건의 화물에서 Schedule B 또는 HTS 품목 한 줄의 가격이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액과 무관하게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규정은 상무부 센서스국이 관장하는 대외무역규칙(15 CFR part 30)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내부거래번호(ITN)가 발급되며, 운송인은 적재 전에 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품목분류에는 센서스국이 관리하는 HS 확장 코드인 Schedule B를 사용하며, 사안에 따라 HTS 번호도 쓸 수 있습니다. 통제품목은 산업안보국(BIS)이 관장하는 상무통제목록(CCL)상의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가지고, 방산물자는 국무부 방산교역통제국(DDTC)이 관장하는 미국 군수품목록(USML)에 해당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모두 OFAC과 BIS의 제한대상 명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착국 서류는 수출자가 매수인의 통관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해진 서식 없이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는 미국과 FTA가 없으므로 현지 매수인은 통상 실행세율을 부담합니다.

대만 수입측

대만의 수입통관은 재정부 관무서(關務署)가 담당하며, 진구보단(進口報單, 수입신고서)은 관항무단일창구(關港貿單一窗口)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납세의무자인 수입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보관업자(報關業者, 관세사에 해당)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관업자 위임이 일반적입니다.

관세는 CIF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중화민국 해관 수입세칙」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칙은 세 개의 난으로 나뉘어 제1란은 협정 체결국·특혜 부여 대상, 제2란은 WTO 회원국과 상호주의 적용국(대부분의 수입물품), 제3란은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관이 영업세(營業稅) 5%를 대징하며, 계산식은 (완세가격 + 수입세 + 화물세 또는 연주세 + 담배건강복지부담금) × 5%이고 근거는 「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 제41조입니다.

소액면세는 동일 선적 물품의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元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징하는 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납세의무자가 반년도(1~6월, 7~12월) 안에 이 면세로 6회를 초과해 반출하면 빈번수입자(頻繁進口)로 인정되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주류·관세할당 농산물은 애초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본토산 물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의 「수입규정」 란에 MW0(수입 불허) 또는 MP1(조건부 허용) 코드가 표시되며, 두 코드가 모두 없으면 해당 대륙물품은 수입이 허용됩니다. 목록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관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대상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에 보험(報驗)해야 하고, 식품과 화장품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수입검사와 제품등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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